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5민우호는 울산시 장생포항 유공부두에서 방카C유 1,046,026리터를 적재하고 1974년 12월 5일 20시 00분 상기항을 출항 삼척항 입항 중 방파제부근에서 뻘바-지를 예인하고 나오는 어선을 피하기위하여 우전타 중 선저에 충격을 느껴 즉시 선체각부를 조사한바 이상이 없었으나 그후 상가시 선저에 약간의 손상이 확인된 사건임.1975년 8월 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5민우호는 울산시 장생포항 유공부두에서 방카C유 1,046,026리터를 적재하고 1974년 12월 5일 20시 00분 상기항을 출항 삼척항 입항 중 방파제부근에서 뻘바-지를 예인하고 나오는 어선을 피하기위하여 우전타 중 선저에 충격을 느껴 즉시 선체각부를 조사한바 이상이 없었으나 그후 상가시 선저에 약간의 손상이 확인된 사건임.1975년 8월 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민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673.5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12월 6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59초, 동경 129도 11분 42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1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제2번 탱크 선저 우현측이 극히 경미하게 굴곡됨.
원 인불가항력</span> 기선 제5민우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이며 총 톤수 673.52톤인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유조선으로서 울산시 장생포항에서 방카C유 1,046,026ℓ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3.9미터 선미 4.15미터로서 1974년 12월 5일 20시 00분 동항을 출항 9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삼척항으로 향하였다.도중 필요에 따라 변침하면서 항해하여 1974년 12월 6일 12시 10분에 삼척항 외항에 도착하고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방파제 입구의 중앙선상을 통과하고 침로를 진침로 326도로 항진 중 우현선수 30도 방향거리 200미터로 추측되는 곳에서 선수를 방파제 입구인 남남동(부정확)으로 향하고 준설 작업 중에 있는 준설선을 확인하였다.동 준설선과 100미터 거리로 상거되었을 시(시간미상) 동 준설선의 우현측에서 예선에 예인되어 방파제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뻘바-지를 발견하였던 바 동 뻘바-지가 본 선침로를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절하여 오는 상황하에 있게 되어 준설선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수심이 7미터 정도임을 확인하고 동 피예인 중인 바-지를 피항하기 위하여 상기 준설선의 좌현측으로 통과할 계획하에 우전타를 하였다.미속 전진 중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에 의하여 준설선으로 접근 침로를 자침로 북으로 향하고 준설선 좌현측과 본선 좌현측이 5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본선 선수가 준설선의 선미부에 도달하였을 시인 1974년 12월 6일 12시 30분 북위 37도 25분 59초, 동경 129도 11분 42초에서 선수를 북으로 향하고 경미한 충격과 함께 정선되고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1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승양후 완전 정가되어 양현묘를 투하하고 수심을 측정하였든 바 선체 주위의 수심이 6-7미터였고 선내 각 부분에 이상이 없어 준설선 선장에게 주위상황을 문의하였든 바 축항 축조공사시 사석이 굴러 떨어져서 근간 크레인으로 제거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1시간 후에 선미부가 이동하는 것을 인지하고 선체가 부양됨에 즉시 양묘 후 자력으로 쌍용부두에 접안하였다.그후 이상 없이 항해를 계속하던 중 1975년 5월경 상가시 제2번 탱크 우현측 선저부가 약간 굴곡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수리하였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사고지점의 해도사본과 수심인의 조사관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협소한 항내에서 접근하여 오는 예선을 피항하기 위하여 수심 7미터 되는 곳에 정박하고 작업중인 준설선으로 접근 통과하였음은 안전 조선 상 타당한 조치였으며 준설선 선장의 말과 같이 해도상에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물에 접촉 승양 된 것으로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이니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승양은 해도상에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