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민우호, 기선 제72칠성호 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민우호기선 제72칠성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673.52톤476.9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750마력디젤 550마력 수 심 인B(동서호선장)A 해기면장을1항사을2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7년 6월 2일 00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12초, 동경 129도 05분 30초 부산외항 손 해민우호 조타실 우현측 파손 및 우현측 외판 파손 및 굴곡상, 우현측 상갑판 핸드레일지주 굴곡상칠성호 좌현외판 굴곡상 및 선미부 외판굴곡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6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피항태만</span> 기선 제5민우호(이하 민우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인바 주로 국내 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L.R.F. 01,177,719리터를 싣고 선수 3.80미터, 선미 4.20미터의 흘수로 1977년 5월 30일 15시 30분 여수항 삼일만을 출항 다음날인 5월 31일 05시 25분 부산외항 J정유 터미널 동쪽 약 360미터 지점에 우현묘 2절을 연출 투하하고 양하작업에 대비하고 있던 차 같은 날 20시 00분 라디오를 통하여 같은 날 21시 00분을 기하여 남해 동부해상에 그리고 같은 날 24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 해상에 각각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예보에 접한 선장 D는 1항사 C에게 지시하여 우현묘 1절을 더 연출케 하고 좌현묘를 STAND BY하고 있었는바 같은 날 23시 25분경 당직에 임하고 있던 2항사로부터 기상이 몹시 악화되어 풍랑이 심하여지면서 뒤에서 배가 접근한다는 보고를 받고 전 선원을 긴급 소집하여 각 부서에 배치하는 한편 조타실에 올라가 보았던 바 상대방은 본선 우현으로 점점 접근하여 좌현 선미가 본선 우현선미에 접촉하면서 스쳐 나갔고 6월 2일 00시 15분경 제72칠성호(이하 칠성호라 한다)가 좌현측에 조그마한 배1척을 본선 우현 후미쪽에서 우현 전방으로 항진하다가 선수 전방 약 10미터 거리에서 압류되자 투묘하였으나 계속 압류되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선내 비치한 휀다 6개를 사용하였어도 양선의 묘쇄가 서로 꼬여서 칠성호 선수와 본선 선수가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남서풍 6정도로 항 내에는 약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한편 기선 칠성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무연탄 650톤을 싣고 선수 0.40미터, 선미 2.80미터의 흘수로 1977년 6월 1일 04시 00분 부산에 입항 같은 날 07시 00분 감만동 M정유 저유소 옆 부두에 접안하고 같은 날 08시 00분부터 양하 작업에 들어갔으나 같은 날 14시 00분부터 우천으로 변하여 같은 날 17시 00분 경부터는 작업을 계속할 수 없어 일단 작업을 중단하였고 19시 00분 경부터는 선수삭을 풀고 투묘 연출하였던 좌현 묘쇄를 감아서 선미에서 안벽간 개선삭을 연결 선미계류상태로 정박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우현측에 칠성호, 좌현측에 제500통운호등이 각각 30미터 간격을 두고 선미를 계류하고 있었는바 같은 날 23시 30분경부터 갑자기 남동풍 12미터정도로 불면서 외항으로 밀어닥치는 풍랑 때문에 선체가 안벽에 접촉될 위험이 있기에 기관준비를 명하고 안전지대로 피항 할려는 순간 부근에 있던 동서호가 본선 좌현측으로 압류 접근되자 서로의 묘쇄가 꼬여서 파주력이 약화되자 주묘되므로 즉시 양묘함과 아울러 기관전진 미속으로 하였으나 아무런 주효 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민우호 조타실 우현측에 3.00×4.00미터가 파손되었고 우현선수 외판에 1.00미터×1.50미터의 굴곡상 및 상갑판 우현 핸드레일등이 굴곡상을 입었고 칠성호 좌현측 외판 및 선미부외판에 각각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수리완료 하였다.이 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는 기상이 악화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을 경우 즉각 안전지대에 피항 함이 없이 그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피항 조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수심인 A가 부산항에 입항 정박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재빨리 피항 조치를 하지 않았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 동 A 양인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B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접촉은 수심인 A 동 B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