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미성호, 기선 대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흥호는 여수시 C 소유 총톤수 60톤 82 디이젤기관 170마력을 거치 한 강조 어선(종업제한 제1종 안강망어업)으로 1979년 11월 13일 08시 00분 경 여수항을 출항 하추자도를 거처 주 어장인 동지나해에 1979년 11월 15일 22시 00분 경에 이르러 어로작업을 계속하여 1979년 11월 22일 10시 00분 경 어로작업을 마치고 어획한 선어 약 400상자를 적재하고 현지를 출항 여수항을 목적으로 선장 B 조선조타로 항행 중 1979년 11월 24일 00시 35분 내나로도 등대 서남방 약 0.3해리 위치(선장 B 진술은 충돌위치가 동경 127도 30분 18초 북위 34도 28분 52초이라고 함)에서 기선 제5미성호와 충돌되었고 선체 피해손상은 별무함.한편 기선 제5미성호는 서울특별시 J산업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19톤 66 소구발동기 50마력을 거치 한 목조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 선으로서 1979년 11월 23일 16시 45분 충무항에서 얼음 7톤 빈상자 600개를 적재하고 수출용 선어 삼치를 선적하고자 전남 완도군 청산을 향하여 동항을 출항 선장 A 조선조타로 항해 중 전시와 같이(선장 A는 충돌위치가 동경 127도 30분 24초 북위 34도 29분 06초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충돌되어 기선 제5미성호는 좌현선수 및 좌현현장 레일이 파손되고 상갑판상 구조물이 선체와 완전 이탈된 손상이 발생하였던 사건으로 양선공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임. 당시 기상은 맑은 날이며 바람은 거의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초기에 속하였음.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2월 1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흥호기선 제5미성호 선 적 항여수시충무시 선박소유자C서울 J산업(주) 총 톤 수60톤 8219톤 66 선교위치중간 중심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70마력소구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9년 11월 24일 00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01초, 동경 127도 30분 06초</span> 기선 대흥호는 여수시 거주 C 소유 총톤수 60톤 82, 디이젤기관 1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써 수심인 선장 B 조선지휘로 동지나 해역으로 어로조업 차 1979년 11월 13일 08시 00분 경 전남 여수항을 출항하여 전속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추자도를 거쳐 동 월 15일 22시 00분 경 주 어장인 동지나 해역에 이르러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동 월 22일 10시 00분 경 어로작업을 마치고 어획한 선어 약 400상자를 선적한 채 본선 좌현측에 수해대(철재) 6개를 우현측에는 안카 3개 횡닻 1개 및 닻장 어구 등을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0.8미터 선미 1.30미터로 동 어장해역을 출발하여 전남 여수항을 목적하고 수심인 B의 조선지휘로 전속 9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 중 23일 18시 00분 경 일몰 시를 기하여 전 항해등을 점등하고 항진하다가 11월 24일 00시 05분 경 애도와 사양도 중간지점인 나로 열도 외수도 항로입구에 진입하여 수심인 B는 직접 집타 조선하면서 갑판원 D로 하여금 선교에서 파수를 보도록 한 후 평균 약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외수도 수로를 항진하여 동일 00시 09분 경 사양도 등대를 좌현 정횡 0.15마일 거리로 통과한 다음 나침로 45도로 변침 항진하여 동일 00시 13분 경(북위 34도 28분 21초 동경 127도 24분 24초) 지점에 이르러 나침로 95도로 변침 항진하여 동일 00시 18분 경 외나로도 축정리 서북방 끝단에서 약 0.15마일 지점에 이르러 나침로 77도로 다시 변침 한 후 항진하면서 침로상에서 좌측 내나로도를 지근거리로 붙여서 선위 측정도 하지 않은 채 내나로도 동단을 통과할 목적으로 수사로 변침하면서 막연히 항진중 동일 00시 30분 경 남하하는 상대선(제5미성호)의 장등을 초인하였으나 계속 수로좌측인 내나로도쪽에 붙어서 항해하였고 동일 00시 33분 경 상대선의 장등과 홍등을 거의 END ON상태로 보았으나 이를 피하지 않고 계속 항진 중 동일 00시 35분 경 북위 34도 29분 01초 동경 127도 30분 06초 해역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 중에 있는 상대선 기선 제5미성호의 좌현 선수부위와 기선 대흥호의 선수가 충돌하면서 그 반동압력으로 기선 제5미성호는 선수가 우회두하면서 선체가 회두하여 기선 제5미성호의 좌현측이 기선 대흥호의 우현측과 재차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5미성호는 서울특별시 소재 J 산업(주)소유 총톤수 19톤 66, 소구발동기 50마력을 거치 한 종업제한 제3종 목조선어 운반선으로 1979년 11월 23일 16시 45분 경 수출용 삼치운반 차 경남 충무항에서 얼음 7톤과 빈 상자 600개를 적재하고 흘수 선수 1미터 20, 선미 1미터 40 상태로 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동항을 출항하여 전남 완도군 청산도를 목적하고 매시 7노트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금호수도를 통과(시간미상)한 후 11월 24일 22시 00분 경 금호도 용두끝단을 좌현 정횡 약 0.6마일 거리로 통과와 동시에 나침로 260도로 변침 항진 중 동 월 24일 00시 28분 경 내나로도 동단에 설치된 등대로부터 거리 약 300미터 정도의 해역인 북위 34도 29분 03초 동경 127도 30분 7초 해역에 이르렀을 무렵 외수도를 통과하여 반항중에 있는 상대선(선명미상)의 백등과 홍등을 본 선수로부터 좌현 약 15도 거리 약 0.5마일 정도로 초인하고 본선은 외수도 입구로 진입하고자 나침로 230도로 변침 속항 중 전시 반항 중에 있는 상대선의 선미쪽으로부터 약 100미터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반항하는 다른 한 척의 상대선(기선 대흥호)의 홍등을 또 초인 하였다.이때 본선은 계속 침로를 유지하고 항진 중 반항 중에 있는 타선 2척 중 선행선은 본선과 현측거리 약 400미터 정도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였으나 선행선과 같은 방향으로 항진하던 상대선은(기선 대흥호) 내나로도 등대를 지근 거리로 통과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좌전타하면서 계속 본선 쪽으로 접근하여 지근 거리까지 접근함으로 선장 수심인 A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 하였으나 침로 전방 약 100미터 거리에 암초를 발견 계속 전타항진 치 못하고 기관정지 전속 후진할 순간 동일 00시 35분 경 북위 34도 29분 01초 동경 127도 30분 06초 해역에서 상대선(기선 대흥호)의 선수가 본선 선수 좌현부위와 충돌하면서 기선 제5미성호는 기선 대흥호와 충돌 반동으로 선수가 우회두하면서 기선 제5미성호의 선체 좌현측이 기선 대흥호의 선체 우현측과 재차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고 바다는 잔잔하고 조후는 낙조초기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5미성호의 좌현 선수가 대파되고 충돌반동 압력으로 인한 재 충돌로 동선의 좌현 현장 레일이 파손되고 또 갑판상의 선교로부터 연접된 구조물이 심한 충격으로 원 위치에서 완전 이탈된 손상을 당하였고 한편 기선 대흥호는 별 손상이 없었다.충돌 된 다음 양선은 계선 하여 상호 손상개소를 확인하고 기선 제5미성호(수심인 A)는 기선대흥호(수심인 B)로 하여금 침수의 염려가 있으므로 내나로도 어항까지 예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심인 B는 어물 양륙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여수항으로 직항하고 기선 제5미성호는 자력으로 내나로도로 귀항하였다.

3.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대흥호 선장 수심인 B는 어장으로부터 여수항으로 귀항 중 나로열도에 연결된 외수도 수로입구에 진입 협수로를 항해함에 있어 수시로 선위를 측정하면서 수로우측 통행을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측인 내나로도에 근접 항진하다 항로상 좌측에 있는 내나로도의 만곡 거리에서 불과 200미터 정도까지 접근하므로써 내나로도의 동쪽 돌단부에 가려 외수도 동쪽에 남하하는 기선 제5미성호의 등화를 조기에 발견치 못하고 항진하다가 박근거리에 이르러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충돌을 야기 시킨 것이다.한편 기선 제5미성호 선장 수심인 A는 나로열도의 외수도에 진입항에 있어 전방파수를 철저히 하여 수로에서 외해로 나오는 기선 대흥호를 일찍 발견, 조기에 충돌예방을 위한 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침으로써 피항 동작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대흥호 선장 B의 협수로 상에서의 항법 위반 및 경계, 주의의무 소홀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5미성호 선장 A의 전방경계의 소홀 및 충돌예방을 위한 협력동작을 적기에 취하지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하고 A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B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