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문창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문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5마력 지정해난관계인BA 직 명선 주기관장 사고일시1978년 1월 21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24초, 동경 125도 57분 18초 손 해선체침몰, 사명1명, 실종1명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5문창호는 부산시 중구에 거주하는 B 소유선인 총톤수 21톤 02에 디젤발동기 125마력을 거치한 목조예인선으로 선적을 부산시에 두고 선장 C와 이하 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주로 부산항에서 항만공사에 종사하다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리 방파제 공사장에서 취업 중 1978년 1월 20일 17시 폭풍주의보 발효로 작업을 중단 외병도리에서 피항이 불가능하므로 동년 1월 21일 04시경 성동포에 피항하고자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바-지에 계류중인 본선을 빨리 출항시키려고 본선과 바-지 사이를 뛰어 내려가 바-지에서 선미 선수색을 풀어 다시 본선에 승선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간격이 벌어지면서 위험상태로 되었을 때 기선 문창호 선장 C는 기관장을 바지선상에 남겨둔 채 그대로 떠나 피항지를 향해 항해 중 1978년 1월 21일 04시 30분 경 북위 34도 21분 24초 동경 125도 57분 18초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강풍과 거대한 파도로 선체는 침몰되었고 선장은 사망, 선원1명이 실종되었다.그후, 도착 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진도 해양경찰대와 면사무소소속 행정선에 실종된 사실을 보고하고 수색을 의뢰하였던 바 동월 23일 추정된 위치에서 선체의 일부가 발견되고 24일에는 선장의 시체를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많이 끼었고 남서풍 후 북서풍이 15~2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3~5미터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 바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의 진술에 의하면 사망한 선장 C는 1978년 1월 20일 18시경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주위의 바다가 점차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져 외병도에서는 피항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섬동포로 피항 할 것을 결심하였으나 기상상태가 빠른 시일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고 그날 밤을 바-지선에 계선 정박했다.점차 심해지는 파도와 강풍으로 본선과 바-지사이에 설치된 타이야휀다가 떨어져 나가며 계속 접촉 충격이 되는 소리가 심해져 동년 1월 21일 04시경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본선에서 바지에 뛰어 내려가 선미색 및 선수색을 벗기고 다시 본선에 뛰어 오를려고 하자 본선이 파도의 일격으로 바-지선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 다시 승선할 기회를 놓치고 점차 멀어져가는 본선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약 300미터 거리에서 격랑 속의 파도로 선체가 보이지 않았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동월 21일 10시경 해양경찰대와 경찰에 기선 제5문창호가 섬등포, 도착여부를 전화로 의뢰하였으나 섬등포에 입항한 사실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동월 22일과 23일에 기상이 회복되어 면사무소 행정선에 승선하여 주변일대를 수색한 결과 본선의 서류와 선체의 목판이 발견되어 조난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고 후 4일만에 선장의 시체도 근처의 눌옥도에서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사고는 바-지에 계선 중 격랑으로 인해 본선의 선체 일부가 균열되어 출항 후 심하고 거대한 파도의 충격으로 침수되었거나 또는 파도에 밀리면서 암초에 승양 되었을 때 충격으로 선체가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나 사망한 선장 C의 기상판단 착오로 인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기관발동조작을 선교에서 원격 조종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선은 출항 전에 이미 기관을 발동시켜 놓고 선장의 명령으로 하선하여 제반동작을 취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소유자로서 무면허자를 선장과 기관장으로 승선 시켰을 뿐더러 평수구역인 부산항 내에만 국한된 항해구역을 벗어나 전남 진도군 외병도까지 공사관계로 출항시킨 것은 선박직원법 및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사망한 선장 C의 황천 항해 중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