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만승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2톤 0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13일 22시 2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40초, 동경 129도 00분 00초 손 해선수재 길이 120센티미터 만곡 원 인선위측정 불이행</span> 기선 제5만승호는 총톤수 72톤 02, 디이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이 제1종인 강조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외 23명이 승선하여 1984년 12월 13일 21시 00분 경 부산항 남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서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남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목도를 우현 정횡 거리 약 2.0마일로 통과할 예정으로 나침로 190도 속력 6.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20분 경 목도를 통과하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레이다를 작동하여 레인지 스케일을 조정 중 레이다 스코프상 선수 방향에 물체가 흐리게 나타나므로 육안으로 앞을 보니 섬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즉시 기관정지 및 후진을 하였으나 22시 28분 경 북위 34도 58분 40초, 동경 129도 00분 00초 목도 바위에 선수부가 충돌되었다가 후진타력으로 바로 떨어져 나왔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약하게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승양 사건으로 기선 제5만승호는 선수재가 위로부터 120센티미터 가량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부산 남항 출항 후 목도를 2.0마일 떨어져 통과 예정이므로 목도에 접근하기 전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위를 측정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하나 목도를 통과할 시간에 레이다를 작동하여 선위를 확인코자 하다가 선수 방향 지근 거리에서 섬을 발견하고 기관정지 및 후진하였으나 선수부가 목도 바위에 충돌한 바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선위측정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선장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