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1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1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리퍼호부선 남일호부선 비룡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특수선주식회사 E 총 톤 수3,008톤 87181톤 57675톤 45 기관종류, 마력5,222 KW1기무무 진수년월일1973년 1월 1958년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DC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선 장 해기면장2급항해사3급 항해사없 음없 음 선원수첩 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5년 10월 5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 S-2묘지 손 해좌현외판 4미터×1.5미터 굴곡선미 우현 굴곡좌우현 외판 굴곡 원 인태풍 영향 선장, 미귀선 및 항해사 조선 미숙</span> 기선 제5리퍼호 1973년 1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3,008톤 87, 출력 5,22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항행 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냉동 화물선으로 선수 0.80 미터 선미5.85미터의 공선 상태로 1985년 9월 20일 16시 00분경 일본국 가고시마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달 21일 21시 05분경 부산항 M6묘지에 양현 묘쇄 각 3절을 신출하여 쌍묘박한 후 J선급협회 정기검사 수검차 정박 대기하다가 수심인 선장 A는 10월 1일 17시 00분경하선하여 상경 귀가하였고 수심인 2등 항해사 B는 같은 달 2일 17시 00분경 3등 항해사 F에게 당직을 인계한 후 부산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다.수심인 2등 항해사 B는 같은 달 5일 05시 00분경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을 알고같은 날 07시 20분경 귀선하여 양현 묘쇄를 3.5절씩 더 신출하고 대기 중 09시 00분경V.H.F로 서울에 있는 수심인 선장 A와 소속 선사 K 사무소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보고한 바 비어있는 2중저 탱크에 발라스팅(Ballasting)을 하고 주묘시에는 기관을 사용하여 히브투(Heave to)하라는 지시를 받고 약 300톤의 해수를 2중 저탱크에 발라스팅 하였으나 북동풍이 점점 더 강하여지면서 같은 날 10시 30분경 주묘되므로 기관을 사용하여 히브투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산 내항으로 피항하고서 양묘 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2등 항해사 B는 양묘 완료 후 같은 날 12시 00분경 방파제를 통과하여 제2부두 북동쪽 약 300미터 해상에 묘박하고자 12시 30분경 우현묘 3절을 투묘하였으나주묘되므로 다시 양묘하여 13시 00분경 선수를 북서쪽으로 반속 전진 중인 기관을 정지하고 곧이어 후진하면서 S-3묘지에 우현묘 3절을 투묘하였으나 또 주묘되므로 선수를 풍상쪽으로 돌리고저 13시 09분경 극우전타로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하였으나 13시 30분경선수는 북서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바람에 밀려 S-2묘지에 정박 중인 부선 남일호의 직경32밀리미터 와이어로프 묘삭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선 제5리퍼호의 좌현과 부선 남일호의 우현이 충돌 접촉된 상태로 같이 밀려 부근에 정박중인 부선비룡호의 우현 외판과 기선 제5리퍼호의 좌현이 충돌 접촉된 상태로 남서쪽으로 밀리다가 13시 35분경 길이 약 38미터되는 부선 남일호의 기중기 붐(Boom)이 부산 대교에 걸려 더 이상 밀리지 않았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20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3-4미터정도였으나 10월 5일 08시 00분부터 발효된 태풍주의보는 같은 날 14시 30분부터 초속20-30미터의 북동풍과 5-9미터 파고가 예상되는 태풍경보로 바뀌었고, 10월 5일 05시 현재 태풍 트랜다호는 제주도 남서 약 350킬로미터 위치에서 매시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북진 중이었다.한편 부선 남일호는 1978년 6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181톤 37, 무동력 강조 기중기 부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D 이하 5명이 승선하였고, 부선 비룡호는 1958년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675톤 45, 무동력 강조 기중기 부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 이하 6명이 승선하여 태풍 피항차 1985년 10월 5일 07시 00분및 08시 00분경 S-2묘지에 직경 32밀리미터와 직경 38밀리미터 와이어로프 약 100미터와180미터를 사용하여 쌍묘박 중 전기와 같이 충돌 접촉되었다.이 충돌 사고로 기선 제5리퍼호는 좌현 외판이 길이 4미터 너비 1.5미터가 굴곡되고 좌현 불워크 및 핸드레일과 푸로펠러 날개가 파손되는 등 손상을 입었고 부선 남일호는선미 우현과 거주 구역 일부가 굴곡 손상되고 부선 비룡호는 좌현 선수외판과 우현 외판이 부분적으로 굴곡 손상되었으며, 부산 대교 핸드레일의 길이 약 13미터가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5리퍼호가 선수 0.80미터 선미 5.85미터의 공선 상태로 부산외항 M6묘지에서 한국선급협회 정기 검사 수검차 정박대기 중 태풍 브랜다호의 영향으로 주묘되어 당시 귀선한 수심인 2등 항해사 B가 조선하여 사고 당일 13시 00분경 피항차 부산항내 S-3묘지에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우현묘 3절을 투묘하였으나 주묘되므로 선수를 바람 방향인 북동쪽으로 돌리려고키 극우전타와 전속 전진을 하였으나 회두는 되지 않고 선수가 북서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초속 20미터의 강한 북동풍과 약 3-4미터의 파도에 밀려 S-2묘지에 묘박 중인 강조기중기 부선의 와이어로프 묘삭이 추진기에 감기면서 충돌 접촉된 채 부산 대교까지 밀렸는 바 이는 태풍 브랜다호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사고 당일 05시 00분 태풍 브랜다호는 제주도 남서쪽 약 350킬로미터 위치에서 매시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태풍 예상 진로를 파악하여 태풍 영향권내에 들기전에 귀선하여 태풍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상경 귀가하여 태풍 내습시 승선 조선치 못한 동인의 직무상 태만이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2등 항해사 B는 태풍 영향권내에 있는 좁은 항내에서 조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자이며 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항내로 피항하여 제2부두 북동쪽 300미터 해상에 묘박하고자 우현묘 3절을 투묘 하였을 때 주묘 되었으면 부근의 여유있는 해역에 다시 투묘하거나 항외로 피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좁은 해역인 S-3묘지에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한 상태로 우현묘 3절을 투묘하여 주묘됨으로써 선수를 풍상쪽으로 돌리지 못하고 초속 20미터의 북동풍에 밀려 S-2묘지에 정박 중인 기중기선과 충돌하게된 본인의 조선 미숙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와 2등 항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및 제6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적용하여,A의 2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는 소환하였으나 심판기일에 출석치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이 충돌 사건은 태풍 브랜다호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풍 내습 중 승선하지 않은 수심인 선장 A의 직무 태만과 수심인 항해사 B의 조선 미숙도 그 일인이 된다.A의 2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