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동화호, 기선 진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동화호는 총톤수 219톤64,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1982년 5월 8일 15시 10분 군산항을 공선으로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청수수급차 여수항으로 기항코자 하다가 1982년 5월 9일 09시 40분 북위 34도 32분 18초 동경 127도 39분 36초 위치에서 기선 진일호와 충돌하여 본선 피해는 없었으며,한편 기선 진일호는 총톤수 2톤20, 디이젤기관 8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82년 5월 9일 09시 20분 전남 여천군 화정면 개도 호령리에서 조업차 출항 금오도 서단 부근 어장을 향하여 항해중 상기와 같이 충돌 선원 1명이 실종되고 본선 우측 선저 외판에 파공상을 입은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2년 6월 2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동화호기선 진일호 선 적 항부산시여천군 화정면 선박소유자 C 외1 B 총 톤 수219톤642톤2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디이젤기관 8마력 선교위치선 미없 음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을종2등항해사없 음 선원수첩묵호없 음 사고일시1982년 5월 9일 0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18초, 동경 127도 39분 36초</span> 기선 제5동화호는 총톤수 219톤64,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2년 5월 8일 15시 10분 군산항에서 공선으로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던바 명양도, 횡간 수도를 통과한 후 청수보급차 여수항에 기항코자 외나로도 남단을 좌현으로 통과한 후 5월 9일 08시 20분경 북위 34도 23분 48초 동경 127도 32분 54초(개위) 지점에서 자침로 045도로 변침하고 전속 9노트로 항진 금오수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조선 지휘중 동일 09시 25분 북위 34도 30분 54초 동경 127도 38분 24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예정침로 선상 좌현에 위치한 고서도쪽에서 남동향으로 본선의 진로를 4-5노트로 횡단하는 상대선(기선 진일호)을 본선 선수좌현 15도, 거리 약 1.5마일로 초인하자 의문신호를 취명하고 전속 9노트에서 8노트로 감속하며 계속 상대선의 동태를 주시하다가 양선이 계속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을 느끼자 동일 09시36분에 기관사용 준비를 09시 38분에 기관정지와 동시 키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동일 09시 40분 북위 34도 32분 18초 동경 127도 39분 36초 위치에서 본선 선수 좌현측 만곡부가 상대선 우현선미와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진일호는 총톤수 2톤 20, 디이젤기관 8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2년 5월 9일 09시 20분 여천군 화정면 개도 호령리 포구에서 어부 3명을 태우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B가 기관뒤에 앉아 기관조정하며 타병으로 집타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인접한 금오도의 북서해안으로 향하였던바 고서도를 우현으로 통과한 후인 동일 09시 35분경 분선 우현측 거리 약 1,000미터 지점에 본선의 진로와 횡단되는 상태로 북동향으로 항진하는 상대선을 초인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손을 상하로 흔들며 접근하지 말라는 신호를 하였으나 상대선이 계속 항진하자 09시 37분경 기관정지를 하고 좌회두 하였으나 전시와 같이 충돌되며 선체가 전복되어 선저가 직경 1미터가량 파공되었다.그후 본선은 주위의 어선 2척이 구조에 임하던중 충돌후 전진하던 기선 제5동화호가 현지에 회항하여 양화기로 본선을 들어 올린 다음 어선 2척에 예인되어 출항지인 호령리포구에 도착하였고 본선의 충돌 전복으로 인하여 어부 D(47세)가 실종되었다가 후에 사체로 발견되었고 선체도 수리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5동화호는 충돌부위의 페인트가 벗겨졌을 뿐이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초기였다.

2. 원 인가. 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진일호 선장 B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할 경우 다른 선박을 자선의 우현쪽에 초인하였으며 충돌의 위험이 있을때에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피항선으로서 가능한 한 조기에 큰 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으로는 상대선을 초인 즉시 좌전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손을 흔들어 상대선의 접근을 만류하는등 동작을 하여 좌전의 시기를 놓쳐 충돌을 야기시켰으며,한편 수심인 기선 제5동화호 선장 A는 상대선을 초인후 의문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상대선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으면 상대선이 2톤급 소형어선으로서 충돌 예방을 위한 동작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것을 고려 즉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7조 (a) (ii)항의 규정에 의거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으로 우현측이 넓은 해역임을 감안 우전타등 조기에 적절한 회피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안일한 생각으로 이를 소홀히 한 채 항진하다가 박근거리에 이르러 회피동작을 취하였으나 이미 시기를 놓쳐 충돌을 야기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및 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