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동해호, 부선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동백호는 총톤수 92톤 63, 평수구역 제9구의 예선으로서 1979년 11월 10일 20시 00분경 경남 하동에서 모래 300톤을 적재한 부선 제7봉래호를 예인출항, 11월 11일 08시 20분경 부산 오륙도 등대 약 2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 파도에 의하여 부선이 경사하여 선두와 사공 2명을 제5동해호에 이선 시켰으며, 08시 40분경 부선은 완전 침몰한 사건임.1980년 2월 2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동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외 1명 총 톤 수92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3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 두 사고일시1979년 11월 11일 08시 40분 사고장소북위35도 05분 45초, 동경129도 06분 35초 손 해부선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5동해호는 총톤수 92톤 63, 디이젤기관 600마력 평수구역 제9구의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79년 11월 10일 20시 00분경 경남 하동 섬진강에서 부선 제7봉래호(총톤수 279톤 66)에 모래 420톤을 적재하고 방수표(Tarparilin)로 화물창을 덮어 그 위에 나이론 로우프로서 결박한 후 본선인 기선 제5동래호 우현에 부선 제7봉래호를 차고 38미리미터 나이론 로우프로서 결박한 후 본선인 기선 제5동해호 우현에 부선 제7봉래호를 차고 38미리미터 나이론 로우프로 선수 중간 선미를 각각 한가닥씩으로 결박하여 부선 제7봉래호의 흘수 선수 2.5, 선미 3.0미터로서 섬진강을 출항 약 5노트 속력으로 J해운대를 향하였다.본선은 동년 11월 11일 04시 50분경 가덕도를 통과하고 동일 07시 50분경 태종대와 생도사이에 이르렀을 때 점차 풍랑이 심해짐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라디오로 기상을 청취하였든 바, 남해 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해운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안 항해할 것을 결심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중 오륙도 남서 200미터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강풍과 파도가 더욱 심해져 부산항 동명목재 쪽으로 피항 하고자 기관을 반속으로 하고 서서히 좌전타를 하였던 바, 때마침 닥쳐오는 큰 파도의 일격으로 선수 쪽에서 연결한 로우프가 절단되었고, 동시에 선수쪽이 벌어지면서 화물창의 Tarpaulian이 찢어지고 본선과 부선이 각각 반대방향으로 경사가 되자 또 한차례의 큰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 부선의 Bolland가 넘어지면서 그 밑의 철판이 들고 약 1미터 정도 찢어지고 그 밑의 부양탱크(공창)에 해수가 침수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침몰 직전에 있는 부선 제7봉래호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B와 선원을 본선에 옮겨 태우고 남은 로우프로 부선을 다시 예인하였으나, 전진함에 따라 파공장소에 침수가 심해지고 남은 Tarpaulian은 유실되는등 더 이상 예인할 수가 없어 일단 중단하고 있을 때 용호동앞 200미터 해상에 이르러 동년 11월 11일 08시 40분경 부선 제7봉래호는 북위35도 05분 45초, 동경129도 06분 35초 위치에서 선미로부터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12-15미터 정도며, 파고는 4-5미터였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부선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사전에 기상예보청취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종대에 이르렀을 때 라디오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선장으로 당연히 풍랑에 대비하여 부선을 전방에서 예인하여 조도부근의 안전지대에 피항을 하여야 할 것을 그대로 계속항해를 하였으며, 또한 오륙도 전방에서 부선 선두에도 연락 없이 동명목재 방향으로 무리한 전타를 함으로서 로우프가 절단되고 침수를 야기시켜 부선 제7봉래호를 침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부선 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