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5동해호부선 제1남하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외 1명D 총 톤 수 92톤 63253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마산 직 명선 장선 두 사고일시1979년 10월 2일 0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4분 30초, 동경 129도 27분 30초 손 해부선 제1남하호 침몰, 석회석 781톤 유실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5동해호는 총톤수 92톤 63,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제11구)의예선으로서 1979년 10월 1일 15시 00분 동해남부 해상에 내렸던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포항에서 철부선 제1남하호(총톤수 257톤 76, 이하 부선이라고 한다)를 예인하여 후포항에 입항, 동일 20시 00분경부터 석회석을 적재하기 시작하여 동일 21시 40분에 781톤을 적재완료 한후 부선 선두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창구에 방수포(Tarpaulin) 1장을 덮은 뒤 대기상태에 들어갔다.익일인 10월 2일 05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60미리미터 나일론 로우프 두가닥으로 120미터 길이로 부선을 예인하고 후포항을 출항, 포항으로 향하던 중 동일 05시 50분경 라디오를 청취하였던 바,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 파고는 1.5-2.5미터에 달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으나, 그대로 속항할 것을 결심 계속항해중, 동일 07시 10분 기상이 점차 악화되므로 축산을 통과시 피난코저 하였으나, 축산항은 입구가 좁아서 입항이 어려움으로 그대로 속항중 동일 09시 00분경 강구앞 해상 북위 36도 24분 30초, 동경 129도 27분 30초에 이르렀을 때, 파고가 약3미터 정도로 높아지면서 좌현 선미 20도 방향에서 파도를 받게되자 이 파도가 부선 창구까지 덮치게 되어 이 충격으로Tarpaulin의 봉합부가 약 3미터 50센치미터 정도가 찢어지면서 해수가 창내로 침입하기 시작하였다.당시 부선은 수선과 갑판상까지의 높이가 약 45센티미터였고, 햇치코밍 높이는 약 1미터였다.
이러한 상황을 본 부선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선 제5동해호 선장 수심인 A에게 손짓으로 연락하자,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정지하고 예인삭을 풀고, 기관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부선에 접선할려고 하든 차, 이때 좌현측 예인삭이 스크류 프로펠러에 감겨서 기관이 자동정지 되었으나. 겨우 접선되었을 때 부선은 좌현으로 이미 10도 정도 경사 되었기에 수심인 A는 선원 3명을 부선에 보내어 석회석을 일부 우현쪽으로 옮겼으나, 계속되는 파도와 침수로 인하여 경사도가 가중되어 좌경사 약 45도가 되자 위험을 직감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과 사공 E(26세)및 선원 3명을 기선 제5동해호에 옮겨 태우고 10분정도 경과되었을 때, 즉 동일 09시 30분경 부선은 전복하여 선저가 위로 올라온 상태로 떠있었다.수심인 A는 S.S.B로 포항무선국에 구조요청하였던바, 동일 10시 00분경 포항지구 해경대에서 경비정이 나왔으나, 예인하지 못하고 강구항에 들어갔으며, 동일 11시 00분경 저인망 어선(선명미상)이 나와서 예인선 기선 제5동해호만 예인하여 동일 11시 40분경 강구항에 입항하여 잠수부를 동원 스크류프로펠러에 감긴 예인삭을 풀고, 자력으로 다시 현장에 와서 선원1명을 시켜 전복된 부선밑에 들어가게 하여 전복시 밑으로 떨어져 매달려 있는 묘쇄에 와이어 로우프끝을 샤클로 연결하여 예인삭에 맨다음 동일 14시 30분경 예인을 시작하여 10월 3일 02시 00분경 J 종합제철앞 1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부선은 선미가 해저에 닿고 선수만이 해상에 나와있는 상태로 침몰되었으며, 그후 동부선은 다시 인양되어 부산까지 예인후 수리를 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2. 원 인가.
원인판단수심인 선장 A는 J해운항만청의 지시를 위반하여 부선 제1남하호를 예인하였고, 또한 10월 1일 15시 00분경에 동해남부 해상에 내렸던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으나, 아직 기상회복이 완전치 못하였으면 출항전에 기상통보를 듣고 항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때 출항했어야 함에도 무리한 예인 항해를 하였으며, 출항후 10월 2일 05시 50분 라디오를 통한 기상예보에서 북동풍 초속 8미터-12미터, 파고 1.5-2.5미터라는 것을 알았으면 예인항해의 무리함을 짐작하고 조속히 회항하였어야 할 것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부선 선두 B는 부선에 석회석을 적재시에는 Tarpaulin 3장 이상을 덮고 견고하게 고박할 직무상의 책무가 있음에도 창구에 Tarpaulin 1장만 덮었기 때문에 파도의 침입으로Tarpaulin이 찢기면서 해수가 창내로 넘어들게 하여 부선의 전복을 야기시킨 과실이 있었다고 본다.따라서 이건 기선 제5동해호 예인으로 의한 부선 제1남하호 침몰 사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선 제5동해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선 제1남하호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