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동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89</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6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9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관리자 사고일시1980년 6월 12일 01시 00분 사고장소여천군 삼산면 초도리포구 선착장 손 해선수부를 제외한 선체 전소 원 인불명(관리소홀)</span> 기선 제5동진호는 총톤수 28톤 89,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선으로써 1979년 11월 14일 여수에서 조업준비를 갖추고 조업지에 출항 예정이었으나 당시의 어황이 부실하여 선원들의 출어 거부로 출항을 못하고 전남 여천군 삼산면 초도리 포구 선착장에 전 선원을 하선시킨 후 계선 정박에 들어갔던 바, 당시 본선에는 선원들만 모이면 즉시 출항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연료유(경유) 20드럼 및 취사용 프로판가스가 적재되어 있었다.1980년 6월 12일 01시가 지난 다음(정확한 시간 미상)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택에서 취침 중 화재발생의 연락을 받고 급히 기선 제5동진호에 가보니 이미 기관실 후부 창문으로부터 불꽃이 세차게 올라오고 있기에 곧 부락민들과 합세하여 모래, 해수 등으로 진화작업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이에 화력은 더욱 커지고 확대되어 프로판가스와 연료유 탱크의 폭발 위험성마저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되기에 일단 소화작업을 중지하고 전원 대피시켰던 바 다행히 폭발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선체는 선수부만 남긴 채 선미로부터 약 3분의 2가 완전 소실되었다.화재 발생 후 조사한바 기관실에 잠겨져 있던 열쇠가 부서져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이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3.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 당시 기선 제5동진호에는 선원이 1명도 없었고, 기관실내 좌우 양현에 있던 기름탱크에는 약 20드럼의 연료유가 있었으며 기관실을 잠그었던 열쇠가 화재 후 조사한바 부서져 있었음이 발견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화재현장에서 처음 목격했을 때 기관실 후부 창문으로부터 불꽃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이건 화재는 유류 절취를 목적으로 기관실에 있었던 타인의 화기 취급부주의 또는 인화성물질의 폐기 등으로 유류에 화기가 인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규명은 불가능하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선 제5동진호가 비록 조업 운항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선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원은 승선시켜 두었어야 함에도 위험한 경유 및 프로판가스를 적재중인 본선을 선원 1명도 없이 방치한 동인의 관리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