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동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1. 해난의 사실기선 제5동진호는 총톤수 199톤 51,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전용 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1985년 7월 18일 15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선망모선 기선 제2대풍호로부터 어획물 이적, 운반할 목적으로 제주도 근해를 향해 항해 하던 중, 같은 날 20시 30분경 좌사리도를 우현 400-50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할 무렵 본선 선수좌현 2시 방향 약 200미터 거리에서 본선쪽으로 접근해 오는 소형 어선을 발견하고 상대선을 피하기 위해 우전타 하던 중 같은날 20시 33분경 욕지면 좌사리도 남단(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9도 20분 48초)에 승양되어 곧 선수 선저부를 조사한 바 침수부위는 없었으며 같은날 21시 40분경 자력이초 된 후, 선체각부를 점검한 바 선수 묘쇄고 하단 2중정에 약간의 굴곡 손상을 입은 외 선체 및 기관에 아무 이상을 발견할 수 없어 예정 항로대로 항행하였다.2. 해난관계인 지정여부수심인 선장 A : 당시 본선을 조선지휘한 자로 이 건과 관련하여 운항항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9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동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199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7월 18일 20시 35분 사고장소좌사리도 남단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8도 20분 48초 손 해선수부 선전 외판 굴곡 원 인침로선정 잘못, 파수 소홀</span> 기선 제5동진호는 총톤수 199톤 51,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1985년 7월 18일 15시 00분 냉동용 얼음 90톤을 적재, 흘수선수 1.5미터 선미 2.3미터의 상태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같은 회사 소속 선망모선 기선 제2대풍호로부터 어획물을 이송할 목적으로 제주도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예정 항로를 따라 조타실에서 조선지휘하고 갑판원 B가 조타하여 선속 약 9.5노트로 항진중 같은날 17시 50분경 거제도 서이말 등대를 우현 0.5해리 거리로 정횡 통과하고 난 후 같은날 18시 20분경 대병대도를 좌현에 보고 통과하고 나서 같은날 19시경 가오도 서남단을 우현 400미터 내지 500미터의 거리로 정횡 통과하면서 진침로 237도로 정침하고 좌사리도 서남쪽을 향하여 속항하였다.같은날 20시 30분경 본선이 좌사리도 서남단을 우현 400미터 내외의 거리를 두고 통과하고 있을 무렵 본선 선수 좌현 20도 방향 200미터 내외의 거리에서 등화표시 없는 소형 어선이 본선 선수 방향으로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본 수심인 A는 즉시 주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약 20도 우전타하여 동 어선을 피하는 동안 우회두 전진하여 같은날 20시 35분경 좌사리도 남단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8도 20분 48초 지점의 수중 암초에 좌초하였다.당시 기상은 약간의 안개가 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7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수심인 A는 승양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부 묘쇄창고 하부 2중저를 개방 조사한 바 양현에 넓이 1평방미터 정도가 최고 5센티미터까지 굴곡 손상을 입었으나 침수 개소는 없었다.동 수심인은 선수부에 위치한 연료 탱크에서 연료 약 20톤 정도를 선미부 탱크로 이동하고 선창에 적재하였던 얼음 20톤을 해중에 버리고 난 후 같은날 21시 40분경 후진기관 사용하여 자력 이초 하였으며 예정한 목적지에 도착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다.이 건으로 인명에 손상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가오도를 통과할 때 진침도 237도로 정침 하였으면 가익도를 통과하고 나서 좌사리도를 멀리 떨어져 통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재조정 하였어야만 할 것을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여 좌사리도에 접근하여 통과하도록 하였으며 같은날 20시경 이미 안개가 끼어 시계가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감속한 후 파수에 철저를 기하였어야만 했는데도 감속치 않고 파수를 소홀히 한 채 항진중 뒤늦게 발견한 타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무모하게 전타하여 승양에 이른 동인의 침로 선정 잘못과 파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주문

이 승양사건은 침로 선정을 잘못하고 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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