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동삼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동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30.2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공칭 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월 13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동경 130도 06분 해상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체 정비 불량</span> 기선 제5동삼호(이하 동삼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강조 어선인바 주로 기선 선망어업의 집어(集漁) 및 어군탐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선(燈船)(일명 불배)으로서 선망모선 제1동삼호에 예속되어 같은 등선 제2, 제3동삼호, 선어운반선 제25동삼호등 도합 5척이 1선단이 되어 1976년 1월 3일 15시 00분 제주항을 떠나 동지나해 부근 해역까지 어탐작업에 나섰다.이에 앞서 본선은 1962년 6월 진수한 선령 16년의 노후선으로 그동안 정기 및 임시수리등의 정비보수를 하였다고는 하나 장기 사용에 따르는 선체의노후 현상과 아울러 30톤급의 소형선을 가지고 연근해 어장인 동지나해등 원거리까지 출어하므로서 자연 황천항해의 빈도(頻度)가 많아지게 되므로 항상 선체에 무리한 부하(負荷)를 받게하여 선체의 노후화를 조장시켰으며 특히 선저외판에는 낡은 곳이 많아 상시 빌지를 배출하는 상황아래서 운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1975년 2월 수심인 A는 본선 선장으로 승선하였으나 외형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아무런 관심없이 그대로 운항하고 있었으며 전시와 같이 제주도에서 동지나 해역일대와 일본국 쓰지마 남부 해역일대를 거쳐 같은 해 1월 13일까지(시간미상) 미시마 서방 약 20마일 해상전역에 걸쳐 어군을 탐지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뿐더러 기상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므로 일단 어탐을 중지하고 부산으로 회항코저 항진중 같은 날 23시 3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하고 있던 기관장 B는 기관실 선저에서 빌지가 불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 사실을 선교에 보고 하였던 바 이에 접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실에 뛰어들어가 주기를 정지하고 침수 개소를 조사하였던바 선미재 전방 약 2미터되는 선저외판에 파공이 생겨 해수가 마구 펑펑 솟아 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내에 있는 휴-갈펌프 및 주기의 운전으로 가동되는 배수 펌프등 선내에 있는 모든 배수시설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선원용 침구를 찢어서 침수 개소를 틀어막아 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침수량은 점점 불어나 1월 14일 01시 50분경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조타실내에 있는 SSB 무전기로 부근에 동항하고 있던 선단들에게 구조요청을 하였던바 제25동삼호가 접근하여 선원 8명은 동선에 이승 전원구조 되었고 선체는 1월 14일 02시 10분경 북위 34도 54분, 동경 130도 06분 지점해상에서 완전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8미터 정도에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침몰결과 수심관계로 인양은 포기하였고 수심인 A등 선원 8명은 제25동삼호 편으로 전원 부산에 입항 상륙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본선은 선저외판이 노후되어 파공이 생기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평소 빌지의 침수가 많았던 것을 감안 사전에 상가하여 보는 등 선저에 이상여부를 잘 조사하여 정비보수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체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어선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