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동방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동방호 선 적 항인천시 소 유 자C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44마력 총 톤 수75톤 32</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7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BA 지정해난관계인 CD 직 명선 장갑 판 장선 주인천항만청지도계 직원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인천 없 음없 음 사고일시1976년 6월 15일 09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8분, 동경 126도 18분 06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무자격자 선장직 수행, 항해술 미숙</span> 기선 제5동방호는 총톤수 75톤 32에 소구발동기 144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목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976년 6월 12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와 수심인 선장 B는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기선 제5동방호 선장으로는 자격미달인 해원명부상 갑판장 A를 선장 A로 문서를 위조하여 인천지방항만관리청 해무과 지도계에 제출 출항허가를 얻고저 하였으나 지도계 직원 지정해난관계인 D는 위법임을 지적, 출항을 거절했으나 선주 C의 간청에 못이겨 D는 위법임을 잘 알면서도 상사인 E의 승인을 얻어 동선의 출항을 허가한바, 동일 11시 00분경 선장으로부터 자신은 머리가 아파 갈 수 없으니 선장직을 대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수심인 갑판장 A는 동일 12시 00분경 인천항을 출항, 대흑산도에 도착하여 선어 약 2,000상자를 싣고 1976년 6월 14일 12시 00분경 대흑산도를 떠나 인천항을 목적하고 진침로 030도로 정침, 7노트로 항행중 6월 15일 00시 40분경 어청도 남방 약 4마일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레이다아를 작동하여 해상을 감시하면서 속항, 어창도에서 진침로 000도로 변침, 6월 15일 05시 00분경 옹도 통과하였으나 이때부터 레이다아 성능이 좋지 않았으며 안도를 통과후 진침로 052도로 정침, 7노트로 속항 이때의 시정은 약 300미터였고, 레이다는 열이 심하여 영상이 흐려지면서 기능을 발휘치 못함으로 가동을 중지하고 속항중, 1976년 6월 15일 09시 05분경 갑자기 전면에 산이 보여서 기관 정지와 동시에 전속 후진하였으나 북위 37도 08분 동경 126도 18분 06초 지점 암초에 선미부 선저가 접촉되어 파공으로부터 침수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이 잔잔한 해상 상태였고, 서해 일대에는 안개가 끼었었다.이건 침몰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체는 파공이 생겨 침수 침몰 하였으나 그후 인양수리중에 있다.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주로서 선박직원법에 의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선케할 의무가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기선 제5동방호의 선장으로는 자격미달인 갑판장 A를 선장으로 고의로 해원명부를 위조하여 출항계를 제출, 출항허가를 얻은 것은 위법일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난을 야기시킬 원인을 만들었고,수심인 선장 B는 수심인 A가 기선 제5동방호의 선장으로는 자격미달인 것을 잘 알면서도 선주 C과 협의 갑판장 A에게 선장직을 대행할 것을 명령하고 자신은 머리가 아프다는 빙자로 승선치 않고 출항케한 것과 갑판장 A는 당심판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이건 해난이 발생하기 약 10개월 전부터 해원명부상에는 B가 선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A는 선장 직무를 수행하여 왔음으로 전선원은 A를 선장으로 호칭해 온 것등을 미루어, 선장 B는 선원법상의 선장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수심인 갑판장 A는 자신이 기선 제5동방호의 선장으로 자격이 미달인 것을 잘 알면서도 선장 B로부터 선장직을 대행하는 명령을 받고 이를 거부함이 없이 기선 제5동방호를 지휘 인천항을 출항한 것은 위법이며, 대흑산도에서 선어 약 2,000상자를 싣고 인천항으로 귀항시 6월 15일 07시 30분 안도를 통과후부터 레이다아 고장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항해술 미숙으로 막연히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을 범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D는 인천지방항만관리청 근무 공무원으로서 선주가 제출한 출항계가 위조된 것을 잘 알면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검실에 치우친 나머지 출항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며, 이건 발생의 원인을 만든 것이다.

이상 적시한 바와 같이 이건 발생은 선주 C, 선장 B 공무원 D, 갑판장 A등의 고의에 의한 범법행위와 갑판장 A의 미숙한 항해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3년 정지한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2년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과 D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지정해난관계인 C, 수심인 B, 지정해난관계인 D, 수심인 A의 고의에 의한 위법 행위와 수심인 A의 항해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3년 정지한다.수심인 A의 병종 항해사 면허 업무를 2년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D를 각각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