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동림호 선 적 항영덕군 강구면 총 톤 수53.55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을종 2등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2년 9월 14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경북 영덕군 강구항외 손 해선체침몰 원 인당직태만</span> 기선 제5동림호는 총톤수 53.55톤의 선어 운반선으로서 경북 영덕군 강구항 J수산주식회사 소유물 양장에 장기간 계류상태에 있었던 중 1972년 9월 14일 02시 00분-03시00분 사이에 내린 극심한 폭우로 오십천 강물이 증수되어 강물에 떠밀려 계선색이 절단되자 강구항외로 표류하여 사주에 승양된 후 격심한 파도에 휩쓸려 전미 침몰되었고 당시 본선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 4명은 구조된 사건으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수심인이 제출한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본인이 당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 사고가 발생 당시 동해안 일대에 래습한 심한 폭풍우로 강구항내로 흘러내리는 오십천 강물이 중수되어 급류에 의하여 본선 계선색이 절단 강구항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되자 파도에 휩쓸려 사주에 승양 파선 침몰한 것이나 수심인 A는 당직 및 책임자로 있으면서 오십천 홍수에 대비함이 없이 사고를 발생케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을종2등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