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도남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도남호는 총 톤수 3,002톤 09,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1월 10일 16시 00분 화물 H.BEAM 3,213.653K/T을 적재하고 일본국 히로히따 히메지항을 출항 후 1월 13일 포항항 종합제철 부두에 접안하역 대기 중 1월 15일 12시 00분 경 기관장 침실에서 연기가 새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를 사용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진화되지 않아 소방대에 진화구조 연락하여 12시 10분 경 소방정이 도착 12시 40분 경 완전 진화되었으나, 기관장 침실이 전소된 사건임.1981년 3월 11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도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002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8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4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내연 을종 기관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월 15일 12시 00분 사고장소K종합제철부두</span> 기선 제5도남호는 총 톤수 3,002톤 09, 디젤기관 2,8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히모히따에서 H비임 3,213.653 K/T을 적재하고 1981년 1월 10일 16시 00분 출항, 1월 13일 11시 20분 포항에 입항 K종합제철(주) 12번석에 접안하여 작업을 시작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A는 자기 방에 있는 1키로왓트 전기 난로의 PLUG를 빼고 전기장판(150왓트)과 천장 형광등(20D) 2개는 그대로 켜두고 침대 머리쪽의 형광등(10D)과 화장대의 조명등(10D)은 모두 끄고 동일 15시 00분경 방문을 잠그고 부산소재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1월 15일 12시 00분경 당직 중이던 2기사 B는 선교 바로 밑 좌현측 기관장 침실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이상히 여겨 유심히 관찰한 바 문틈으로 약간의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당직 선원들을 불러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문 밑의 AIR DUCT를 부수고 내부를 들어다 본 바, 마주 보이는 안쪽 세면대 우측 15센티미터-20센티미터 거리에 직경 15센티미터 정도가 벌겋게 되어 있고 방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2기사 B는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손을 넣어서 핸들을 돌려 문을 연 후 들어 가려고 했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열음으로서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 벌겋게 된 부분에서 발화가 되었다. 2기사 B는 기관장 방문 앞의 소화기(CO₂)로 진화 작업을 해 본 바 소화기로서는 도저히 소화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직접 K종합제철(주)에 뛰어가서 신고하였던 바, 포항종합제철(주) 소방대가 동일 12시 10분경 도착하였고, 그 사이 선원들은 선미 GS펌프를 돌려 소화 호스를 연결하여 소화 작업 중 소방대가 와서 같이 작업하여 12시 40분경 완전 진화되었다.이 사고로 기관장 침실 내부 전소, 1기사, 3기사 침실 문 일부 훼손, 바깥쪽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배선이 열에 의하여 탔고, 1기사 방 바로 앞의 전원 스위치 박스가 열에 의하여 타 버렸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는 수심인 기관장 A의 전열기 취급 부주의로 추정은 되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 즉 수심인 기관장 A는 1월 13일 15시 00분경 자기 방에서 나올 때 전기난로의 PLUG를 빼고 나왔다고 하나 합선에 의한 누전인 경우 분전반의 스윗치가 자동적으로 OFF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로 고착이 된 분전반에는 ON으로 되어 있었고 분전반에서 1개의 스윗치로 되어 있는 2항사 방의 불을 켤 수 있었다는 것이 합선이나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따라서 화인은 전기난로의 과열로 귀착된다.

전기난로를 장기간 계속 켜둔 것이 반사경에 의한 복사열을 받는 부분 즉 출입문에서 왼쪽에 있는 탁자와 소파가 조금씩 타 들어가게 되고 문을 열었을 때 산소가 공급이 되어 일시에 발화되어 소화기로 진화할 수 없을 정도로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와 같이 전기난로에 의하여 발화되었다고 할 경우 기관장실 입구 왼쪽이 가장 많이 탔고 기관장실 앞 통로에서 좌현 외부로 문상부와 기관장실 앞쪽의 1기사 방문 윗 부분과 그 옆의 3기사 방문의 형광등이 소실되어 스윗치가 고착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난로에 의한 화재라고만 볼 수 없다.이것은 기관장실 문에서 왼쪽의 통로측 벽에 전선이 6가닥이 들어가서 2가닥은 기관장실로 나가고 4가닥은 좌현 외부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곳이 가장 많이 탄 것은 이곳에서 누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나. 법령의 적용이 건 화재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A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치 않는다.

주문

이 건 화재는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