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도남호기선 TEN SHIN MARU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002톤 094톤 09 기관종류 및 마력디젤기관 2,8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400미터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3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2항사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월 29일 11시 37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5.4분, 동경 135도 24.4분 </span> 기선 제5도남호는 총톤수 3,002톤09, 디젤기관 2,8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센보꾸항에서 잡화 130톤(1,600M³)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미터 80센치미터, 선미 4미터 00센치미터로 1981넌 1월 29일 07시 00분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중 수심인 2항사 A는 동일 11시 10분에 식사를 마치고 하리마나다 제2번 제3부표 중간쯤에서 당직중이던 3항사 문쌍선과 교대해주기 위하여 선교에 올라갔다.
식사시간이 끼어있을때는 11시 30분에 당직을 교대하도록 되어 있어 수심인 2항사 A는 미리 선교에 올라가 3항사 문쌍선으로부터 앞에 어선 4척이 있다는 것을 듣고 레이다로 본 바 그중 제일 가까운 것이 1.5마일 거리에 있었다.동일 11시 25분에 제2번 부표를 좌현 0.5마일로 통과하고 3항사 문쌍선을 내려가라고 하고 인계받은 대로 T,Co 248도, 10노트로 항해중 전방의 어선 3척은 추천항로를 넘어 선수 좌현쪽으로 이동하였고 1척은 11시 28분에 정선수 전방을 우측으로 이동하여 11시 30분경에는 우현 15도, 1마일 거리까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11시 35분경 선수 우현 25도 0.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은 다시 변침하여 선수 전방 진로상으로 오는 것을 보고 기적으로 의문신호 5회를 취명후 기관준비와 동시 키극좌전타 하였을때 상대선도 극좌전타하고 계속 접근하는 것을 보고 기관정지 하였으나, 동일 11시 37분 북위34도 25.4분, 동경135도 24.4분에서 우현 제2번창과 상대선 우현선미가 접촉(충돌)하여 상대선은 지나갔고 선장 B는 기적소리를 듣고 선교에 뛰어올라가본 바, 기관정지 되어있고 키극좌전타 되어 있었으므로 선수가 돌면서 추천항로를 넘어가고 있어서 키극우전타를 하고 미속전진하여 상대선쪽으로 가서 정선하고 상대선을 마이크로폰으로 부르고 도선사용 사다리를 내리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가버렸다.선장 B는 V.H.F로 본 해상보안청에 연락하고 손상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는 없었고 상대선을 다시 보니 선미 갑판상옆으로 나와있는 방현대 같은 것이 24센치미터×72센치미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다.해상보안청에서 쇼도시마 오까다하나쪽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쪽으로 갔던 바 해상보안청 배가 나와서 따라 오라고 하여 따라가보니 사까다항이었고, 거기에 투묘하였다.그후 해상보안청에서 조사를 받고 마쓰야마 검찰에서 약식 기소되었다.상대선은 일본국적의 선령 19년 10월된 4.5톤급 목조어선 TEN SHIN MARU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상술한 바와 같은 제반증거에 의하여 이건 원인을 판단하건대,당시의 당직항해사였던 수심인 A는 TEN SHIN MARU와의 형태가 추월선과 피추월선의 입장에 있었으므로 추월선인 제5도남호는 추월의사를 표시하는 기적신호를 취명하여서 앞서가는 선박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다만 음향신호 5발을 발하였다는 것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를 위배하였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한편, 일본국적선 TEN SHIN MARU는 외국적 선박이므로 사실심리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