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덕진호기선 제11타이세이마루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1톤 4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병종항해사 선원수첩(구)서귀 사고일시1984년 1월 25일 17시 10분 사고장소하기항 북서쪽 약 33마일 손 해제5덕진호 침몰 원 인운항과실 </span> 기선 제5덕진호는 총톤수 41톤 45에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1종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12명의 선원이 승조하고 1984년 1월 13일 10시 00분에 조업 차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96-5해구로 향하였다.다음날인 동년 1월 14일 07시 00분 96-5해구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조업에 들어가 동쪽으로 어장을 이동해가면서 조업을 계속 동년 1월 24일 23시 00분 362-6해구에서 조업을 끝내고 어획한 장어 약 8,000키로그램을 4개의 어창에 나누어 선적하고 현장에서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부산항으로 향해 나침로 270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귀항 중 다음날인 동년 1월 25일 01시 00분부터 일기가 악화되어 초속 12미터 정도의 북서풍과 2내지 3미터 정도의 파도를 선수우현으로부터 받아 남쪽으로 압류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나침로 270도에서 290도로 변침 하고 속항 하였으나 속력이 저속일 뿐 아니라 풍파가 점차 악화되어 풍속이 초속 15미터 정도로 강해지고 파고가 3미터 정도로 높아지므로 더 이상 항해하기가 곤란하여 동일 11시 30분경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31도 01분 00초에서 30관 짜리 닻을 직경 50미리미터 나이론 로우프 약 500미터를 신출해서 투묘하고 흑구를 계양하였으나 닻은 끌리고 흑구는 풍파로 인해 떨어져서 유실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끌리는 닻을 올린 후 동일 13시 00분에 동일 장소에 재 투묘하고 흑구는 유실되었기 때문에 형상물을 게양하지 않은 채 일기회복을 대기 중 정박당직 자인 C, 갑판원 D,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 바닥에 앉아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때인 동일 17시 10분 경 365-1해구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일본국적선 제11타이세이마루의 선수부로 북서쪽으로 향해있는 제5덕진호의 좌현 기관실 중앙부위를 제5덕진호의 선수로부터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3내지 15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 정도였다.한편 일본국적선 제11타이세이마루는 총톤수 99톤 98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동쪽을 향해 자동조타에 의해 항해 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해 제5덕진호의 목조 외판이 길이 1.5미터 정도 파손되어 기관실에 침수가 많이 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무선전화로서 선단선 오상6호에 충돌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침몰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11타이세이마루를 본선 선수 쪽에 접선토록 하여 동일 17시 50분 경 12명의 전 선원을 퇴선 시켜 제11타이세이마루에 올라가서 있던중 동일 18시 10분경 제5덕진호는 좌현으로 경사 하면서 선미부로부터 침몰하였다.제5덕진호가 침몰한 후 12명의 전선원은 제11타이세이마루에 편승한 채 동일 22시 00분에 일본국 하기항에 입항하여 일본국 해상보안청에 출두 조사를 받았으며 상대선인 제11타이세이마루의 선주(上 俊雄)로부터 피해보상조로 일화 1,000만엔을 받기로 하고 합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제5덕진호가 풍상쪽인 북서쪽으로 선수를 향한 채 투묘하고 있을 때 상대선인 일본국적선 제11타이세이마루의 선수로 제5덕진호의 기관실 중앙부위를 제5덕진호의 선수로부터 좌현쪽으로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제11타이세이마루는 약 090도로 항해중이였으므로 제5덕진호가 투묘정박 중인 사실을 모르고 항해중인 선박으로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피항의 의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제11타이세이마루는 자동조타인 상태로 충돌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에 의한 파수를 소홀히 하여 제5덕진호의 존재를 모른 채 항해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11타이세이마루의 선주가 자선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제5덕진호 선주에게 보상비조로 일화 1,000만엔을 지불키로 한 점등으로 보아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제11타이세이마루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투묘 중에는 형상물인 흑구 1개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흑구가 바람에 의해 떨어져 유실되었다는 이유로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