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5덕수호는 총톤수 299.71톤의 강조 어선으로서 74년 12월 19일 10시 00분 시미즈항을 출항하여 항해중 12월 21일 22시 43분 상대선을 발견하고 항해하던중 74년 12월 21일 22시 49분 북위 33도 55분, 동경 130도 56분 37초에서 기선 세이후꾸마루와 상호 충돌하여 양선 피해 확인후 항해한 사건임.1975년 12월 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5덕수호는 총톤수 299.71톤의 강조 어선으로서 74년 12월 19일 10시 00분 시미즈항을 출항하여 항해중 12월 21일 22시 43분 상대선을 발견하고 항해하던중 74년 12월 21일 22시 49분 북위 33도 55분, 동경 130도 56분 37초에서 기선 세이후꾸마루와 상호 충돌하여 양선 피해 확인후 항해한 사건임.1975년 12월 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덕수호기선 세이후꾸마루 선 적 항파나마일본효고껭미하라궁 선박소유자J물산주식회사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299.71톤179.1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9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4년 12월 21일 22시 49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37초, 동경 130도 56분 09초 사고일시기선 제5덕수호 선수재 70센치가량 굴곡 기선 세이후꾸마루 좌현 선미부 파손 사고장소해상 충돌예방규칙 제25조 제1호 제27조 제28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5덕수호(이하 덕수호라 칭함)는 파나마국 국적선으로서 서울에 소재하는 M물산주식회사에서 운항하는 총톤수 299.71톤이며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원양 연승 어선으로서 일본국 시미즈항에서 참치 180톤을 양하한 후 홀수선수 0.5미터 선미 1미터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4년 12월 19일 10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여 12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도중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행 중 헤사끼 부근 해역에 이르러 기관과 앙카의 스탄바이를 명하고 전승조 원을 배치한 후 수심인 A의 직접 지휘하에 1등항해사와 2등항해사가 선교에서 견시 보좌를 하였으며 12월 21일 22시 28분(부정확) 감몽가이꾜의 동측입구에 위치한 모지사끼를 통과 (위치미상)후 추천항로에 따라 진침로 222도로 변침하고 수로중앙선의 우측을 항진하였다.당시 감몽가이꾜에는 조류가 동류(東流)로서 역조인고로 속력이 8노트 정도였으며 동일 22시 40분경(시간 부정확) 북위 33도 56분 28초, 동경 130도 56분 30초에 이르러 침로를 진침로 198도로 변침하고 동일 22시 43분경(시간부정확) 잔류시마등대를 우현측 목측거리 250미터로 정횡 통과 시 선수부에서 견시중인 갑판원 B로부터 정선수 방향에서 녹등과 홍등이 보인다고 보고하여 왔으므로 수심인 A는 레이더로 관측하여 보니 백등 1개와 양현등을 표시한 상대선을 정선수 방향거리 750미터로 확인하였다.상대선을 좌현대 좌현으로 피항코저 즉시 침로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우전타를 명하여 침로를 15도 우전하여 진침로 213도로 하였던바 상대선이 침로신호 없이 좌전타를 하고 녹등을 표시하면서 접근 정선수에서 약간 우현측으로 시인되고 상호 목측거리 100미터 정도로 접근됨에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급 좌전타를 하였던 바 상대선 역시 급우전타를 하여 양선이 전속력으로 접근 1974년 12월 21일 22시 49분 북위 33도 55분 37초, 동경 130도 56분 09초에서 덕수호의 선수방향은 미상이나 정선수부로 상대선의 좌현선미부를 상호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세이후꾸마루(이하 세이후꾸마루라 칭함)는 선적을 일본국 효-고껭 미하라궁에 두고 미하라궁 미나미하마쪼에 소재하는 K해운주식회사의 소유인 총톤수 179.19톤인 강조 주류 운반선으로서 고-베항으로 향하여 감몽가이꾜를 동측으로 항해중 상기 해역에 이르러 수로중앙선의 좌측을 전속력으로 항진 시 덕수호를 발견하고 덕수호의 진로를 피하고저 침로신호 없이 좌전타후에 덕수호가 근거리 (거리미상)로 접근되어 급우전타중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1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후 덕수호측에서 기관정지와 전속후진을 사용하였던바 양선이 떨어져서 세이후꾸마루는 잔류시마측으로 항진하였고 덕수호는 북위 33도 55분 30초, 동경 130도 56분 30초에서 투묘하였으며 세이후꾸마루측의 피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덕수호측은 정선수재가 70센티미터 가량 굴곡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후 일본해상 보안청의 조사를 받고 12월 27일 오전에 동지를 출항 동 일 하오 부산항에 입항한 후 수리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덕수호의 해난보고서, 충돌상황약도, 양선의 요목과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진술서등을 증거로하여 예의 검토한바 세이후꾸마루 측에서는 협수로에 있어 수로중앙선의 좌측을 항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로 신호 없이 좌, 우전타를 하여 덕수호로 접근 충돌케 하였음은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5조 제1호 및 동 규칙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선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간류시마등대를 통과시 정선수방향에 세이후꾸마루의 장등과 양현등을 발견하고 우전타로 피항하였음은 타당한 처사이나 변침시 침로 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세이후꾸마루에 접근 시 기관정지등을 사용하여 운항상 안전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할 것을 충돌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8조 및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세이후꾸마루(淸 丸)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