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덕수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덕수호는 총톤수 16톤 40, 디젤기관 21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1981년 5월 13일 17시 40분경 강구항에서 출항 동해해상에서 멸치조업을 완료하고 만선상태로 강구항으로 귀항코자 회두중, 동일 06시 30분 북위 36도 18분, 동경129도 25분에서 전복되어 선원4명이 사망한 사건임1981년 6월 4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덕수호 선 적 항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톤4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15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없 음 직 명선 장 해기면장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1년 5월 14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8분, 동경 129도 25분</span> 기선 제5덕수호는 총톤수 16톤40, 디젤기관(자동차용) 21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멸치자망 조업차 1981년 5월 13일 17시 40분 경 강구에서 출항하여 남동쪽으로 약11마일 항해하여 동일 19시 00분 경 투망한 후, 선원들은 침실에서 자면서 기다렸다가 5월 14일 00시 40분 경 경비정이 나와서 육지가 너무 가깝다고 하여 선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그때부터 양망하기 시작하였다.

동일 06시 30분 경 양망이 끝나고 멸치 약 4,500관(약17톤)을 잡아서 3개 있는 어창에는 비어둔 채 고기가 어구에 걸려있기 때문에 1,150키로그램 정도의 그물과 같이 갑판 위에 적재한 채로 현장을 출발 강구로 가기 위하여 기관전진하여 선수를 돌리다가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하기 때문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정지 하였으나, 동일 06시 30분 북위 36도 18분, 동경 129도 25분(개위)에서 그물이 넘어가면서 동시에 선체도 완전 전복되어 물속에 잠겼으며, 선원 9명은 전복 시 바다에 뛰어내려 육지쪽으로 헤엄쳐 나가다가 시간, 장소 미상에서 목선(전마선)에 4명은 구조되고, 3명은 시체로 인양, 기관장 C는 소형선(동력선)에 구조되었다.그후 1명은 시체로 발견되고 결국 4명이 사망 5명이 구조되었으며,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반증거와 증인 C의 증언에 의거 그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대,지정해난관계인 동선 선장 A는,(1) 무면허자로서 선장의 직무에 임하였고,(2) 선수어창이 3개 있는데 그 어창은 공창으로 두고 갑판상에다 그물에 끼어있는 멸치와 같이 약18톤 무게의 중량을 갑판적함으로 TOP HEAVY 현상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좌현으로 경사되어 이 경사로 인하여 기관실에 침수되어 전복한 것이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전복은 동선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상 과실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전복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난관계인 A가 법원에 구속되어 있으므로 궐석으로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전복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