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덕수호기선 BOXING HAI 선 적 항부산시SHANGHAI 선박소유자K물산(주)중공 국적선 총 톤 수276톤 8320,000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50마력미 상 선묘위치미 상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2항사2항사 해기면장어을1항 어갑2항 어을 선원수첩충무 포항 장승포 사고일시1980년 9월 26일 0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30도 03분 18초</span>1. 사 실 기선 제5덕수호는 총톤수 276톤 83, 디이젤기관 950마력의 어선으로서 1980년 9월 25일 19시 55분 부산항을 출항 일본 후다오이섬에 이르는 항로를 진침로 125도 전속 9노트로 항해 중이었으며, 동일 9월 26일 01시부터 동선 당직사관인 2항사 (A) 수심인 B는 조타실에서 동선 2항사 (B) 수심인 C는 톱브릿지에서 파수에 임하던 중, 수심인 C는 동선 좌현선미부 약30도에서 거리 2-3마일에서 추월선을 발견하고 당직사관인 수심인 B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수심인 B는 상대선을 일단 확인한 다음 아무런 판단이나 조치도 취함이 없이 막연하게 전방만을 주시하여 항행을 계속하였으며, 동일 04시 05분 경 재차 수심인 C로부터 양 선이 너무 접근해 있으니 위험하지 않느냐고 하는 연락을 받고서야 상대선을 확인한 결과 이미 상대선은 추정침로 150-160도 속력 16노트로 동선을 좌현으로부터 추월하여 지근거리에서 선수를 횡단하는 상태가 되어있는바, 즉각적인 전타나 감속 등 조치를 취함이 없이 싸이렌으로 의문신호를 발하고는 해도실에 있는 수심인 선장 A에게 위험을 고했으며, 선장인 수심인 A는 해도실에 있다가 급작스런 싸이렌 소리에 놀라 조타실에 와보니 이미 본선의 전방시야가 상대선으로 가로막힐 정도로 지근거리이므로 급한 나머지 조타수 D를 밀치고 극우전타하던 중, 동일04시 10분 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30도 03분 18초에서 동선 선수와 상대선의 우현선교 부근이 120도 각도로 충돌하였으며, 당시의 시정은 양호하였고 남동풍 2-3미터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동선 정선수 좌현측이 폭1미터 정도가 내측으로 굴곡된 외에는 항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상대선에 접근하여 상대선의 선명 및 선적항을 서어치 라이트로 확인하고 부산으로 회항하여 동일 19시 25분 부산 다대포항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반증거와 수심인등의 변론에의거 그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대,BOXING HAI는 추월선으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입장에 있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아니한 우를 범하였으며, 동법 제34조 “C" 항의 음향신호도 하지 않고 추월함으로 이건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충돌은 중공국적선 BOXING HAI의 운항과실로 발생하였으며, 기선 제5덕수호수심인 A 동 B 동 C는 이건 발행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