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대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실업주식회사 총 톤 수229톤9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3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갑종2등항해사어선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목포 직 명 선 장2등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3월 4일 05시 45분 사고장소북위 01도 40분경, 서경 157도 12분 손 해승양(선체포기) 원 인견시 태만 선위 미확인</span> 기선 제5대호호는 서울특별시 J원양실업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229톤 98, 디젤기관 700마력의 제3종 원양참치 연승어선으로서 1975년 11월 23일 부산항을 출항 사모아를 기지로 하여 남태평양 남위 14도 00분, 서경 140도 00분 미끼사스 근해에서 조업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못하여 어장을 크리스마스섬 근해로 옮겨서 조업중 1976년 3월 4일 02시 55분에 양승을 마치고 03시 00분에 크리스마스섬 동쪽 10마일 해상에서 투승을 시작하고 당직을 수심인 B(2항사)에게 맡기고 수심인 A(선장)는 침실에 들어가 쉬고 있든 중 동일 05시 45분에 쾅하는 소리에 뛰어나와 보니 크리스마스섬 남동쪽 해안 암초 북위 01도 40분, 서경 157도 12분에 승양하였다.즉시 기관을 후진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안되고 30분후에 선미에 닻을 놓았으며 수시로 후진을 걸어도 이초가 안되어 부득히 구조신호를 보내어 다음날인 3월 5일 14시00분 오양27호가 근해 1마일 해상까지 나타났으나 수심이 얕아서 접근 못하고 3월 6일 05시00분에 제7대호호가 와서 재차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고 저녁에 제3대호호가 도착하여 다음날인 만조를 이용 이초코자 하였으나 기관실 WHEEL까지 물이 차고 SOUNDING을 하여보니 F.O.TANK NO.5, 6, 7, 8번에 파공이 생기어 기관실에도 드디어 HEAD LOVER까지 물이차서 결국 구조를 포기하고 어구와 어획한 참치 약 120톤은 제7대호호에 이적하고 선원도 편승하여 3월 18일 16시00분 사모아에 입항하였다가 4월 2일 사모아를 출항하는 삼원 9호와 삼원 101호에 선원 19명이 편승 4월 29일 부산항에 입항 귀국하였다.당시의 일기는 남동 동풍 2-5미터로 흐린 날시에 파고 약 3미터 정도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크리스마스섬 동쪽 10마일 해상에서 03시00분 침로 165도로 투승을 하고 수심인 2항사 B에게 03시 30분 침로 215도, 04시 침로 290도, 변침투승하여 05시에 다시 변침하고 05시 30분에 “레이다”를 작동하여 선장 기상토록 명령하고 침실에 들어갔다.당직항해사인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투승중 “키”를 자동으로 하여 놓고 선장 수심인 김부곤 지시대로 05시에 변침을 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승시 잇갑주는데 주의를 기울리다가 05시 30분에 레이다를 작동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05시 40분에서야 레이다 작동에만 열중한 나머지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선위를 확인치 못하고 크리스마스섬을 발견치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당직항해사에게 운항상 직무를 지시하고 난 연후에 수시로 직무를 확인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당시 상황을 검토하여 볼 적에 당직항해사인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지시 상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위를 확인치도 못하고 견시 소홀로 이건 발생의 주원인이 되었으므로 수심인 A에 대하여는 굳이 징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