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대양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대양호는 경남 울산시 B 소유의 디이젤기관 850마력 총톤수 595톤 94의 유조선으로서 1984년 11월 21일 19시 30분경 울산항 유공 부두에서 휘발유 1,000톤을 적재하고 장생포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여 항행중 1984년 11월 21일 22시 30분경 수영만앞 동쪽 해상을 통과할 무렵 선장 A는 1등항해사와 당직교대를 하여 선장의 조선으로 같은 날 22시 50분경 오륙도 등대를 우현 0.5해리정도 정횡통과 하였고 같은 날 23시 40분경 등무 다리암 등대로부터 서쪽 약 13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06분 02초, 동경 129도 03분 34초 해상에서 본선 좌현 중앙부 선저가 천소에 접촉되어 1984년 11월 22일 02시 00분경 자력으로 이초하여 같은날 03시 15분경 영도 유공 돌핀부두에 접안 하였으며 본선은 현재 계속 운항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2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대양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95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1월 21일 23시 40분 사고장소부산항 등무 다리암 부근 북위 35도 06분 02초, 동경 129도 03분 34초 손 해선저 약간 굴곡(제1번창 격벽부)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제5대양호는 총톤수 595톤 94,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국내항에서 한정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이 배는 울산항 유공부두에서 휘발유 1,000톤을 적재하고 선수 3미터 80센티미터, 선미 4미터의 흘수상태로 1984년 11월 21일 19시 30분 부두를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항진중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2시 30분경 수영만 동쪽 해상을 통과시 조타실에 올라와 1등항해사 C와 당직을 교대한 후 라침로 230도(이하 라침로)로 항진하다가 같은날 22시 55분경 오륙도 등대를 우현 약 0.5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 250도로 변침하여 부산항 제1항로로 진입한 후 속력을 반속 약 6노트로 하여 항로에 따라 항진한 후 같은날 23시 32분경 부산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미속으로 감속하고 제3부두쪽으로 약 500미터 전진하다가 E-4계선 부표에 계선중인 대형선박의 선미쪽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좌변침 하면서 침로 220도로 항진 중 같은날 23시 40분경 좌현 중앙부 선저가 저촉됨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한 바 위치는 등무다리암 서쪽 약 130미터 북위 35도 06분 02초, 동경 129도 03분 34초의 천주로 확인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전마선을 하강하여 주위 수심을 측심토록한 바 좌현측은 약 2.5미터 우현은 6미터로 나타났기에 만조시를 기다리던 중 다음날 22일 02시경 선체가 약간 움직이기에 전속 후진을 계속하던 중 이주되어 같은날 03시 15분경 영도 유공 돌핀부두에 우현 계류하고 17시경 양화가 완료되자, 회사직원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좌현측 제1번창과 제2번창 중간 격벽부가 약간 굴곡 되었음이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3미터 내외로 불고 저조 말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저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A가 등무 다리암 부근 천주에 지나치게 운항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수심인 A는 그간에도 여러차례 부산항을 출입항한 경험이 있어 금번 승양된 천주를 의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정도의 거리 같으면 충분히 피험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항하다가 가장 얕은 천주에 승양 되었다가 약 2시간 반후 고조시를 기하여 자력이주를 한바 조심성 없는 운항으로 금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저촉)사건은 수심인 A가 지나치게 천주에 접근 운항을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