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대양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6톤 58 기관종류, 마력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기관사 직 명기 관 사 사고일시1977년 11월 1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15초, 동경 129도 21분 35초울주군 온산항 손 해기관사 A의 우소지 절단, 약 3주일 치료 원 인작업미숙</span> 기선 제5대양호는 준설선으로서 1977년 11월 1일 06시 00분 장생포에서 출항 울주군 온산항 방파제 공사에서 모래준설캐손 모래치우기 작업 중 1977년 11월 1일 13시 00분 오후작업을 하기 위하여 닻을 양묘하니 선미묘에 폐기된 양식장 나이론줄(약 9미리미터)에 걸려 닻이 올라오지 않아 선박은 출항을 못하고 이를 벗기기 위하여 경험이 많은 크레인 운전기관사 A를 두 컬레의 면장갑을 끼게 하고 묘쇄(錨鎖)를 타고 내려가서 나이론줄을 벗기게 한바 이에 성공하자 이때 심한 파도가 닥쳐 본선이 로링(Rolling)하게되자 로링작용으로 묘쇄가 비틀리면서 링을 잡은 우소지(右小指)가 앙카링(Anckoring)에 끼어서 절단된 사건으로서, 사고시간과 위치는 1977년 11월 1일 13시 00분 울주군 온산항 즉 북위 35도 27분 15초, 동경 129도 21분 35초이며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 초속 12미터, 파고는 2-3미터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바 이상과 같은 경위로서 본 건을 분석하 건데선미 스톡크 앙카(Stock anckor)를 양묘하다가 갑판으로부터 약 5미터 아래까지 올라오자 약 9미리미터의 나이론 로프 10가닥에 걸려 그 이상 올라오지 않자 선장 C의 지시에 따라 기관사 A가 이를 벗기기 위하여 묘쇄(錨鎖)를 타고 내려갔으면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함은 물론이려니와 라이프 라인(Life Line)을 결속(結束)시켜 이 라인을 잡고 내려가야 하며 작업 시에도 이 라이프 라인을 잡고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을 앙카링을 잡고 하였으므로 풍랑으로 선체가 동요하면서 앙카가 돌아 전기 경위와 같이 부상하였다.이건은 수심인 A의 작업미숙과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즉 라이프 라인을 몸에다가 감게 하여야 하며 보손 체아(Boat-swain Chair)를 타고 작업하였으면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