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대양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대양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595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50마력 진수년월일1981년 12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1등항해사갑판원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28일 17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9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울산만 항계내 M-6묘지 손 해사망 1명 원 인추락, 두강내 뇌출혈</span> 기선 제5대양호는 국내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길이 49.10미터, 선미 선교루형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J유화 주식회사에 용선 되어 액체 화학 제품의 임시 저장탱크로 사용되어 오던 중, 선장 E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장생포외항 용잠말 선석에서 외국적선 그레난가로부터 가성소다 일부를 이송 받아, 1번부터 3번까지의 전 유조창에 만창 상태로 607.277킬로리터 적재하여 흘수선수 3.90미터, 선미 4.00미터로 1987년 8월 24일 11시 00분 경부터 울산만 항계 내 M-6묘지에 정박 중에 있었다.선장 E가 상륙하여 선내에 부재중이던 같은 달 28일 오전 09시 30분경 갑판장 (고)C를 비롯한 갑판부원들이 1등항해사 수심인 A의 지시에 따른 주간 갑판 과업실시에 들어가, 전방 해수 바라스트(이하 전방 해수 바라스트 생략)내 주위 벽의 낡은 보호막 시멘트를 긁어내고 소방호스를 사용하여 해수로 세척작업을 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세척을 마친 다음에 탱크 내에 해수가 많이 고인 상태에서 배수하면 침전물이 바닥에 쌓이므로, 배수되기를 기다려 다시 청소하여야 하는 시간적 낭비와 번거로움을 없애는 한편 세척과 배수를 동시에 끝내면서 간단한 청소로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물이 고이지 않을 정도로 배수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한 요령있는 세척작업 방법을 지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과 4일전에 전임자의 후임으로 승진한 갑판장 (고)C는 요령 없이 작업을 실시하여, 무릎높이(약 45센티미터)까지 물(약 12킬로리터)이 고이자 같은 날 17시 20분경부터 바라스트 펌프(시간당 배출용량 30킬로리터)로 배수작업을 하고 있던 중, 역시 4일전 1갑원으로 승진한 지정해난관계인 B 이하 부원은 동 수심인의 지시에 따라 탱크 내에 물이 많이 고인 상태에서 작업을 마치고 17시 30분 경부터 선교루내 거주구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작업 실시 중 안전모도 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화도 신지 아니한 채 슬리퍼를 신은 갑판장 (고)C는 물이 아직 조금 남아 펌프를 작동 유지한 상태에서 사다리를 밟으면서 탱크 내로 내려가던 같은 날 17시 40분 경 실족하여 추락하면서 머리가 앞쪽 강재에 부딪쳐 두개강내 출혈로 실신하였다.이 무렵 배수상태를 살피고자 탱크 내를 내려다본 1갑원 지정해난관계인 B가 탱크 바닥에서 실신한 (고)C를 발견하여 선원들과 함께 갑판 상으로 인송하였다.이후 (고)C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두강내 뇌출혈로 인한 사망진단이 내려졌으며 해양경찰대의 조사결과 동 격벽에 뜯긴 (고)C의 머리카락을 발견하였다.이 탱크는 선수 수조창과 제1번 유조창 전방 공격실 사이에 위치한 제형의 창저면적 29입방미터에 높이 4.2미터이며, 전단 중앙일부 좌우에 각각 좌우현 묘쇄 격납고와 후단 중앙일부에 바라스트 펌프실이 설치되어, 탱크 내 또는 펌프실로 화학제품 중독가스의 누세 위험성이 없고, 전후 각 격납고와 펌프실 사이 약 1미터 간격의 공간에 설치된 맨홀과 철제 수직 사다리로 출입하므로 실족되어 뒤로 넘어질 때 격납고 후단격벽에 부딪칠 수 있는 구조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울산만항내에 묘지에서 정박 중, (고)C는 1등항해사 수심인 A의 지시에 따른 주간 갑판과업으로 해수 바라스트 탱크 내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솔선하여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슬리퍼를 신은 채 동 탱크 내로 내려가다가 부주의로 실족 추락하여 두강내 출혈이 생겨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가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령 있는 작업방법을 지시하였으면, 세척작업 후 고인 해수를 별도로 (고)C가 배수작업을 하고 탱크 내로 내려갈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을 아쉬움은 있으나 직무상 과실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1갑원으로서 갑판작업상 갑판장을 보좌함에 있어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상 사건은 (고)C가 바라스트 탱크 내로 추락, 두강내 뇌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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