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17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17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달생호 선 적 항강원도 삼척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3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5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2월 3일 13시경 사고장소경북 월성군 감포항내 수협부두 손 해선원 2명 및 신원미상인 1명 사망, 선원실내부 소손 원 인담배불 실화</span> 기선 제5달생호는 총톤수 19.37의 근해 유자망의 목조 어선으로 선원 취침 및 휴식 용도로 사용되는 선원실의 규모는 길이 2미터×폭 3미터(선폭과 동일함)×높이 2미터 정도이며 약 0.8미터×1.2미터의 미닫이식 출입문과 이 출입문 맞은 편에 항시 닫혀져 있는 작은 창이 하나 있을 뿐 별도의 통풍설비가 없는 구조이다.선원실에는 동계 난방용으로 열반사경이 부착된 엘.피.지(L.P.G) 개스 난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개스 난로는 선원실 좌측벽 중앙, 바닥으로부터 약 1.2미터 높이에, 벽면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벽면에 부착, 설치되어 있고 선미 갑판상 조타실 후면벽에 고박된 엘.피.지 개스통으로부터 고압 고무 호스가 연결되어져 있었다.선원실내의 고압 고무 호스는 개스 난로를 부착한 좌현측 중앙벽을 관통시켜 설치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선원실에 삽입되어 있을뿐, 대부분의 고압 고무 호스는 선원실 밖에 설치되어져 있다.선원실내 침구류는 무명 솜에 나일론 커버를 한 요가 두채, 카시밀론 솜에 나일론 커버를 한 이불 두채가 있다.선원실내 조명은 조타실에 설치해 놓은 24볼트짜리 건전지로부터 약 1미터 정도의 전선을 유도하여 실내 천장 중앙에 달아 놓은 30왓트짜리 전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발전기는 정박중에는 운전하지 않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C외 선원 3명을 승선시켜 1988년 1월 6일 15시경 삼척시 정라진항을 떠나 다음날인 1월 7일 06시 20분경 감포항에 입항한 이후, 감포항 근해를 매일 출어하여 오징어 유자망 조업을 계속하여 오던중 같은해 2월 1일 12시경 감포항에 입항, 수협부두에서 어획한 오징어 약 13두름의 위판을 마치고 곧 출어 하려 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회복을 기다리며 접안 상태로 대기중이였다.같은 날 3일 11시경 선내 선원실에는 신원미상의 1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선원 D와 E가 모두 술에 취한채 휴식중인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이들 외에는 선박 당직에 임하는 선원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어떠한 지시나 주의도 하지 않은채 상륙하였다.선장이 상륙한 이후, 선원 E와 다른 1명(신원미상, 사망)이 선원실 개스 난로와 전등이 켜진 상태하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선원 D도 선원실에 들어가 흡연하면서 잠이 들어 떨어진 담배불이 침구류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한편 이날 13시경 감포읍 의용소방대는 선박(기선 제5달생호) 화재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로 폭발 위험성이 있는 엘.피.지 개스통을 바다에 투기하고 진화작업에 임하였다.진화직후 수심인 선장 A는 선원실 바닥에 깔았던 요와 이불등은 전소된채 실내 천장까지 그슬렀고 전기코드와 개스 난로를 포함한 전, 후 좌현 벽면 및 실내바닥이 많이 탄 상태이였으며 불에 탄 자국으로 보아 불길이 실내 바닥에서부터 번진 것으로 확인하였다.당시 실내에서 취침중이던 선원 E와 다른 1명은 전신화상과 탈수,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고 선원 D도 3도 전신화상으로 포항시 소재 성모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 3일후에 사망하였다.선원 D는 평소 음주와 함께 흡연을 즐기는 자이며 사고당시 이 배는 당직에 임하는 선원은 아무도 없었다.기상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나 항내에는 북서풍이 초속 8-9미터로 불고 0.5미터 미만의 파랑이 있는 날씨이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선장이 상륙한후 술에 취한 선원 D가 선원 E와 다른 1명이 술에 취하여 이미 잠이 든 선원실에 들어가 흡연을 하면서 잠이 들어 떨어뜨린 담배불이 침구류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이 기상회복을 기다리며 계류한 상태로 정박대기중 당직 근무자도 선임하지 않고 선원 2명 모두가 술에 취하여 있었음에도 이를 방임한채 상륙 외출하는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소행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선원의 담배불 실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