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5남아호는 총톤수 99.68톤의 강조 제2종 어선으로서 부산시 서구 지선 남항에서 출어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 중 74년 3월 10일 00시 37분경 조타실 난로 과열로 일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건.1974년 5월 2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5남아호는 총톤수 99.68톤의 강조 제2종 어선으로서 부산시 서구 지선 남항에서 출어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 중 74년 3월 10일 00시 37분경 조타실 난로 과열로 일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건.1974년 5월 2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남아호 선 적 항여 수 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9.6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3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9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을 2항사 무면허 선원수첩무무 직 명선 장경 비 원 사고일시1974년 3월 10일 00시 37분 사고장소부산남항 J어장 앞 해상 손 해갑판상 구조물 통신시설 항해의 장품외판 일부 소실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5남아호는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유이며 부산에 거주하는 C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총톤수 99.68톤의 종업제한 제2종인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4년 3월 9일 출어준비를 완료하고 부산남항에 있는 J 냉장주식회사 앞 해상에서 3월 10일 출어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었다.관습에 의하면 3월 9일 18시경 승조원은 전원 귀가하고 동일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도난방지를 위하여 경비원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1인 당직을 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교내에 있어 난방용 석유 곤로에 석유를 주유한 후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면서 당직을 하고 있든 중 졸을이 옴에 선교 밖으로 나와 선내를 순시하고 선미축에 도달하였을 시 1974년 3월 10일 00시 37분경에 갑자기 선교내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석유곤로가 폭발하고 선교 내부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향미상인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으며 기운은 쌀쌀한 날씨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교에서 화재가 연소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선교에 이르러 선교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할 생각을 못하고 옷을 벗어들고 진화작업에 노력하였으나 진화가 되지 아니하여 과열한 곤로를 들고 선교밖으로 나올려고 할 때 곤로 내부의 기름이 쏟아져서 선교내부를 가입층 연소케하고 약간의 화상을 입어 육상 경비실로 하여금 소방서에 연락케 하였으며 부근에 계류중이든 선박들은 이전 피난하고 소방정이 내도하여 진화하였다.그로 인하여 선체상부의 구조물이 전소되고 의장품 통신시설 및 외판일부가 소실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해난보고서와 수심인인 선장 A와 지정해난관계인 경비원 B의 조사관조서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내용 등을 검토한 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심인 A가 진술한 바와 같이 선교내 곤로 앞에서 졸고 있다가 실수로 곤로를 전복시켜 실화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선내 순시중 선미측에 이르렀을 시 선교내의 곤로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인이 경비원으로서 도난방지 뿐 아니라 선체안전을 위하여 화기에 대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은 본인의 진술을 인정한다 하여도 곤로가 폭발할 정도로 과열케한 동인의 화기 취급상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