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남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남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96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29일 18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죽도 북방 4마일 해상 손 해1. 선체 침몰 2. 선원 1명 실종 원 인황천 및 운항과실</span> 기선 제5남성호는 J어업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96톤 27, 디젤발동기 400마력을 거치한 제2종 저인망 강조 어선으로서 1976년 12월 1일 종선인 제6남성호와 같이 흑산도 및 제주근해의 조업을 목적으로 부산을 출항 동월 2일부터 소흑산도 남방 약 30마일 근해에서 조업을 시작하여 이동하면서 제주 서방 약 70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1977년 3월 29일 11시 00분 뉴스시간에 서해남부와 남해서부에 폭풍주의보가 동일 17시 00분부터 발효한다는 기상예보를 듣고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을 중단하고 제주도 죽도로 피항 할 것을 결심하고 타침로 ENE로 풍랑을 정선수에 받으면서 약 3시간 항해하다가 죽도에서 약 38마일 지점에서 타침로 56도로 수정 항해를 계속하였으나 이때 기상은 점차 악화되어 풍속은 초속 10미터에 파고는 약 2미터에 이르렀고 비가 많이 내려서 시야가 나쁜 상황에서 약 4시간 항해 후 레이다를 가동한바 항로 착오로 이미 죽도를 통과하였음을 인지하고 죽도 북방 약 4.2마일에서 다시 배를 돌려 정선미에서 바람을 받으며 죽도로 향하던 중 동일 18시 30분 경 죽도에서 전방위 350도 4마일 지점 즉 북위 33도 22분 30초, 동경 126도 8분 20초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불기시작한 돌풍과 선미에서 치는 큰 파도에 선체가 우현으로 대경사하더니 복원되지 못한 채 전복하였고 이때 갑판상에 있던 선원 12명은 구명동의를 입은 채 바다에 떨어져 400-500미터 뒤에서 따라오던 제6남성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미 취사장에서 저녁식사 준비중이던 조리원 1명만이 전복시에 어망이 출입구를 막아 탈출치 못하고 실종되었으며 제5남성호는 그후 약 50분간 떠다니다가 완전 침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동북풍이 초속 10미터에 파고는 약 5-6미터에 이르렀고 비가 계속 내려 시계가 불량하였으며 그 구역은 동일 17시 00분부터 발효된 폭풍주의보 해당구역이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난보고서 및 수심인 선장 A의 질문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제주 측후소장의 기상조회 회신등을 종합하여 그 진상을 예의 규명컨대가.

수심인 A는 피항 차 죽도를 향할 때 풍랑이 심하고 비가 내려 시계가 불량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레이다를 가동치 않고 맹목적으로 항해를 계속 함으로서 원침로를 이탈하여 죽도를 통과 후 다시 되돌아오는 등의 과오를 범하였고나. 사고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풍랑을 선미 좌 또는 우현 25-35도인 쿼터(QUARTER)에서 받음으로서 선체 동요를 억제하고 또한 대동요에서 일어날 수 있는 BEAMENDON상태를 완화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풍랑을 정선미에서 받고 항해하는 등 황천시의 침로 조정에 힘쓰지 않았으며다.

황천운용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속력조정을 등한시하였고라. 항로의 착오를 인지하고 배를 되돌릴 때 수심인 A는 아무런 이상 없이 회두 하여 약 20분간 항해하다가 돌풍에 의하여 침몰 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회두시의 지점은 죽도 북방 4.2마일 해상이였고(레이다 측정) 침몰장소는 죽도 북방 4마일 해상으로 거의 동일 지점임에 비추어 20분간 항해하다가 사고가 났다고는 보기 힘드는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침몰은 황천 시 대각 변침에서 오는 경사 침몰로도 볼 수 있고마.

실종된 선원의 구출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이상의 제 원인을 종합 컨데 이 건 침몰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해상에서 돌풍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선박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 2등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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