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남성호기선 제6남성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J원양어업(주) 총 톤 수114톤 47114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80마력디젤기관 68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을종1등 항해사어선을종2등 항해사 선원수첩여수 부산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8년 2월 2일 14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4도 51분 00초 손 해제5남성호측 선수재 길이 약 0.8미터가 약 1.5센티미터 내측굴곡 제6남성호 침몰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5남성호, 기선 제6남성호는 총톤수 114톤 47 디이젤기관 1기(축680마력)를 거치한 동형의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으로서 부산남항 충무동에 정박하고 있다가 다른 어선과 같이 선단을 조직한 후 1978년 1월 1일 12시 00분경 동항을 떠나 서해안 대흑산도 북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계속 어로작업을 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1월 31일 15시 00분경 소흑산도에 대피한 후 기상이 회복되자 2월 1일 12시 00분경 소흑산도를 떠나 북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에 들어갔다.양선은 쌍끌이 저인망으로서 조업을 하여 제5남성호가 지휘선으로서 2월 2일 정오경까지 각각 잡어 12-13상자를 어획하고 다시 3번째 방을 놓고 약 1시간반 정도 예인하다가 양선이 접선하여 제6남성호에서 제5남성호에 방줄을 건네주고 양선이 약 300-500미터 떨어졌을 때 제6남성호는 당시의 바람 방향 즉 북서방향으로 방을 놓기 위하여 제5남성호 우현쪽으로 전진 중에 있었던 바 그 진행방향이 제5남성호의 선수를 보고 계속 접근하여 조기에 수심인 선장 A(제5남성호 선장)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를 명하자 제6남성호 선장 수심인 B 역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를 하여 양선이 각각 회두중 1978년 2월 2일 14시 55분 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4도 51분 00초에서 제5남성호 선수부가 제6남성호 우현측 3번 4번 이상 각벽부에 제6남성호의 선수를 기점으로 하여 약 7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동 충돌로 인하여 제5남성호는 선수재가 길이 약 0.8미터가 약 1.5센티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제6남성호는 충돌부 외판이 0.9×0.4미터 파손되어 파손부로 부터의 침수가 계속 점차 많아지자 제5남성호는 제6남성호의 좌현측에 접선한 후 선원 12명 전원을 이선 시킨 후 예인을 계획중 제6남성호는 우현으로 급경사 되면서 충돌 후 약15분 후 현장서 침몰되었다.수심인 A는 사고사실을 회사에 연락한 후 대기상태에 있다가 인명피해가 없으면 즉시 돌아오라는 회사지시에 의거 동일 20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2월 3일 24시 00분경 부산 감래포항에 입항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A, 동 B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조사관의 의견진술서 및 관계서류 등에 의거 본건 충돌의 원인을 규명컨대수심인 제5남성호 선장 A는 한쌍의 저인망어선의 지휘선 선장으로 수심인 제6남성호 선장 B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78년 2월 2일 양망 2번을 끝내고 3번째 투망코자 근처 약 300-500미터 거리에서 양망을 대기하고 있던 제6남성호를 바람방향 즉 북서쪽으로 투망하라는 지시에 따라 제5남성호 선수 우현쪽으로 가는데 제5남성호가 전진함으로 무전으로 연락하였으나 반응이 있어 약 15미터 되었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좌전타 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한 것은 수심인 A가 료선(僚船)인 제6남성호를 접선토록 연락하였으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던지 불연이면 양선이 모두 시야내에 있었으니 서서히 접근하여 방줄을 전달하여야 할 것을 제6남성호가 약 200미터로 가까워졌을 때 3노트로 항해하다가 기관정지(전진타력 있음)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약 30-40미터로 가까워졌을 때에야 극우전타만 하였을 뿐 기관후진 동작 등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동작을 취하지 않았다.한편 수심인 제6남성호 선장 B는 수심인 A의 지시에 따라 지휘선인 제5남성호에 접근할려면 서로 시야내에 있었으니 서서히 제5남성호의 선미로 회두하여 제5남성호의 우현에 접선하여야 할 것을 제5남성호 선수쪽으로 회두하다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따라서 본 충돌은 수심인 B 및 동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1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