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금해호, 제21백구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금해호기선 제21백구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42톤 8612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마력디젤기관 6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12월1963년 2월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6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6급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7년 11월 28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부산남항 검문소 북쪽 약 100미터 손 해 좌현선미부 파공 원 인경계소홀</span> 기선 제5금해호는 길이 30.32미터, 종업제한 제2종 트롤어선으로서 113-5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1987년 11월 7일 05시 00분경 귀항길에 올라, 여수항을 경유, 다음날인 28일 12시 2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 12시 28분경 검문소를 떠나 J제빙 안벽으로 항행중, 앞서가는 제21백구호와 충돌의 위험성 없는 태세로 침로를 357도(진방위 이하동일)로 정침하고, 선속 약 2,5노트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2시 29분경 수심인 A는 경계를 소홀히하여 우현선수 지근거리에 침로를 좌측 횡단태세로 변침한 앞서가던 기선 제21백구호를 시인하지 못한채 항진중이던 12시 30분 조금전 우현선수 약 10미터에 접근한 제21백구호를 견시원의 보고로 시인하자, 극좌전타하면서 기관을 전속 역전 조치하였으나, 효과없이 정선수가 제21백구호의 좌현선미 외판에 후방으로부터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약간 낀 개인 날씨에 잔잔한 해상이었다.한편 기선 제21백구호는 길이 12.85미터, 평수구역을 취항 구역으로 하는 목조 작업선으로서 1987년 11월 28일 12시 00분경 부산 남외항에서 작업을 마치고, 12시 15분경 검문소에서 경찰관이 탐승한 가운데 떠나 자갈치 시장으로 항행중 침로를 북쪽으로 하고 약 2노트로 항진하였다.정침한 잠시후 수심인 B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선미 후방 지근거리에 충돌의 위험성 없이 추월태세에 있는 기선 제5금해호를 시인하지 못한채 항진중일 때인 같은날 12시 29분경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산센타 방향으로 가고자 제5금해호의 선수를 횡단하는 태세로 좌변침 직후인 12시 30분경 제5금해호를 보지 못한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결과 제21백구호는 충격력에 의해 우현 전복 침몰하였으나 이후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부산 남내항에 입항한 두척의 선박이 기착한 검문소를 각기 선후로 떠나 앞쪽에서 북동쪽으로 항진중인 기선 제21백구호와 뒤쪽에서 북쪽으로 항진중인 기선 제5금해호가 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태세로 항행중인 상황에서 제5금해호측은 파수를 소홀히 하여 우현선수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하면서 좌측으로 변침 횡단하는 제21백구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동 선장 수심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1백구호측은 파수를 소홀히 하여 좌현선미 후방에서 충돌의 위험성 없는 추월태세로 항진중인 제5금해호의 진로를 방해하는 태세로 좌변침 횡단한 동 선장 수심인 B의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운영수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협소한 항내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태세로 추월중인 기선 제5금해호측에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선수 횡단태세로 좌변침한 피추월선을 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제21백구호측에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후방으로부터 추월하는 태세에 있는 타선의 선수 횡단태세로 변침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