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금영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금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외 1인 총 톤 수50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8월 17일 19시 15분 사고장소전남 완도군 노화읍 산양진 선착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5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좌현 현장판 길이 4미터, 폭 1미터 굴곡소금 28톤 유실 및 트럭침수 원 인화물과적</span> 기선 제5금영호는 강조 도선형 화물선으로 전남 해남군 송지면 갈두를 중심으로 인근 도서와의 차량 및 화물수송에 종사한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장 A와 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6년 8월 17일 18시 00분 1.5톤 트럭 2대를 선적하고 갈두를 떠나 같은 날 19시 00분경 산양진에 도착, 동 트럭 2대를 양륙하고 선착장에 계류한 채 대기하다가 같은 날 19시 5분경 소금 28톤050(50킬로그램×561포)을 적재한 11톤급 트럭을 소금 12톤500(50킬로그램×250포)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선적 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수심인 A는 선착장에 선수램프(RAMP)를 걸쳐 놓은 상태로 기관을 전속 전진 운전하여 선체를 선착장에 밀착시키며 선교에서 확성기와 수신호로 트럭이 후진하여 선수램프를 타고 갑판상에 올라 오도록 한바, 트럭의 절반 가량이 선적될 즈음 트럭 차체의 후미가 좌현측으로 치우쳐 선체가 좌경사 되었으므로 확성기를 통하여 트럭 운전기사에게 트럭을 선체 중앙에 위치하도록 조종하면서 후진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트럭은 별다른 조정을 못한 채 갑판상에 완전히 선적되었고 이때 선체경사로 인하여 트럭의 뒷바퀴가 좌현측으로 미끄러져 트럭의 뒷부분이 선체의 좌현 현장부를 강타하면서 트럭의 전부는 선체 우현측 램프 고정용 필라(PILLAR)에 닿아 갑판의 대각선상에 트럭이 놓이며 좌측으로 전도되어 선체경사를 가중시키게 되자 수심인 A는 선체 전복의 위험을 느끼고 선체를 해안에 임의 좌주시킬 목적으로 급히 우전타하여 선미를 좌현측으로 선회 시키던 중 같은날 19시 15분경 선체는 45도 가량 좌경사된 상태로 선착장 북방의 해안에 착저되고 말았다.이 날의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이었다.선체는 다음날인 18일 07시 00분경 차량을 양하하자 직립하였으며 좌현 현장부가 길이 4미터 폭 1미터 범위로 선외로 약간 굴곡 손상되었고 트럭의 엔진이 침수되어 사용 불능상태가 되었으며 트럭위에 적재되어 있던 소금 전량이 유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차량을 선적함에 있어서 화물중량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선적하므로써 적정 예비부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차량 자체 중량 9톤740에 소금 28톤 050을 적제한 트럭을 중량 확인 없이 소금 12톤 500이 적재된 것으로 알고 선적하므로 과적상태가 되어 선체가 급속히 침하 하던중 트럭 중심의 좌현측 편중으로 선체가 좌경사되고 이로 인하여 트럭의 뒷바퀴가 갑판상에서 미끄러져 트럭이 전도되자 선체의 경사가 가중되어 전복된 것이다.수심인 A는 선체가 급격히 경사되자 선박의 전복, 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극우전타하여 선미를 좌측 해안쪽으로 선회시켜 선착장 북방해안에 임의 좌주시킴으로 기관실 침수를 방지하는 등 피해를 경감시킨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선박의 적재 적정량보다 무거운 화물차량을 갑판상에 선적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