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금영호 어망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금영호는 목포시 C 소유 총톤수 48톤 81에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 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어선으로써 1979년 9월 21일 10시 00분에 조업준비를 갖추고 목포를 출항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남방 약 8해리 위치에서 조업 중에 있었고.한편 기선 청양호는 전남 D 소유 총톤수 79톤 94에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 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79년 9월 24일 10시 00분에 조업준비를 갖추고 목포를 출항 역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남방 8해리 위치에서 조업 중 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18분 00초 위치에서 기선 청양호의 어망이 기선 제5금영호의 어망과 접촉되어 1979년 9월 25일 10시 00분 기선 제5금영호의 어망이 파손된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7월 4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금영호기선 청양호 선 적 항목포시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8톤 8179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79년 9월 25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18분 00초</span> 기선 제5금영호는 총톤수 48톤 81, 디이젤기관 90마력인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조업준비를 갖추고 1979년 9월 21일 10시 00분에 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를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일 23시 00분 경 만재도 동북방 약 7마일 위치에 도착 어로작업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부진하므로 동 월 24일 04시 00분 경 그곳을 출항하여 동일 06시 00분 경에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남방 약 8마일 위치에 도착하여 안강망 3조를 투망하고 조업 중 동 월 25일 09시 00분 경 수심인 선장 A는 동선 어망에서 약 1킬로미터 북쪽에 있던 기선 청양호의 어망부표가 떠 내려와 동선의 3번 어망에서 약 50미터 거리에 정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어망접촉을 우려하여 청양호에 S.S.B로 그 사실을 알리고 양망 할 것을 의뢰한바 청양호에서는 동일 10시 00분 경에 양망을 하였으며 그후 기선 제5금영호도 3번 어망을 양망한 바 어망이 약 80미터 절단된 상태로 손상되었음을 발견하였고 청양호의 어망묘색에 파손된 어망조각이 걸려 올라 왔음을 확인하였다.그후 사고장소인 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18분 00초를 동 월 26일 16시 00분 경 출발 목포항에 동일 17시 00분에 입항하였다.한편 기선 청양호는 총톤수 79톤 94, 디이젤기관 250마력인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79년 9월 24일 10시 00분에 수심인 선장 B 조선지휘로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 월 25일 04시 30분 경에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남방 약 8마일 위치에 도착하여 어망 3조를 투망하였다.수심인 B는 동일 07시 00분 경 2번 어망의 닻이 끌리는 것을 확인하고 기선 제5금영호에 S.S.B로써 어망 접촉 여부를 문의한바 그 시각에는 괜찮음을 확인하였으나 기선 제5금영호로부터 양망 의뢰를 S.S.B로 받고 양망 중 어망 묘색에 길이 약 1.6미터 폭 약 0.8미터의 어망조각이 걸려 올라옴을 발견하였으며 S.S.B로 어망손상에 대하여는 귀항 후 해결하기로 합의한 후 양망을 마치고 동일 15시 00분 경 어장을 출발 동 월 26일 04시 00분 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이고 조후는 낙조말기였다.

3.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청양호 선장 B는 투망위치 선정에 있어 기선 제5금영호에서 약 1킬로미터 위치에 투망 하였으므로 재래형 안강망어구인 경우 닻줄 60미터, 외고망줄 30미터, 쌍고망줄 60미터, 걸이줄 70미터, 어망 140미터로써 또한 개량형 안강망어구인 경우 닻줄 100미터, 고망줄 30미터, 걸이줄 100미터, 어망 140미터로써 거리는 충분하였으나 투망 시 어망의 닻이 잘 물렸나 확인하였어야 했으며 그후 07시 00분 경 본선 2번 어망이 주묘 됨을 확인하였으면 조기에 양망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지내다가 양망의 시기를 놓쳐 제5금영호로 부터의 S.S.B 연락을 받고야 뒤늦게 양망을 함으로써 청양호 제2번 어망이 제5금영호 3번 어망에 접촉 이건 손상을 야기 시키게 된 청양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제5금영호 선장 수심인 A는 청양호에서 조류의 상방에 투망 하였으므로 파수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의 어망이 주묘 되어 부표가 떠내려옴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양망 토록 강력히 요구하거나 자선의 어망을 양망 하였더라면 어망 접촉 손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사료되나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청양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B에 대하여는 당 심판원에서 수차 소환한바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어망손상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