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금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1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 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내연을종 2등 기관사 사고일시1983년 7월 20일 20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9도 32분 00초, 동경 138도 04분 00초(개위) 손 해AIR CHARGIN VALVE BOX 균열 원 인기관의 재질노후 및 점검정비 소흘</span> 기선 제5금영호는 1962년 9월, 일본국 J 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81톤 67에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3년 4월 8일 한국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필한후 1983년 7월 6일부터 승선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하기 전에 헤드, 배기변 냉각수 계통 등을 수리한후, 기관 각부를 대충 점검하였고 동월 10일 08시 00분 공기의 충전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평소 입방센티미터당 30킬로그램 정도가 들어가야 정상이었으나 약 20킬로그램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동인은 이 사실을 선주에게 보고하였으나 원인을 점검하지 않고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장 B가 출항하여 조업하다가 안되면 돌아오자고 하면서 선장 B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항하여 동일 10시 00분 경 조업차 부산남항에서 출항, 목적어장인 북태평양 해상으로 향하였다.항해중 일본국 니이가다(新潟)항 북서쪽 약 105마일 해상인 북위 39도 32분 00초, 동경 138도 04분 00초(개위)위치에서 기관실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내 계기상에서 기관 회전수가 280회전(전속)인 것을 확인하였을 때인 동월 20일 20시 55분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선내가 캄캄해지자 휴대용 전지등을 비추어 기관을 점검해보니 후라이휠(FLA WHEEL)에서 발전기로 연결된 두께 6밀리미터, 폭 150밀리미터, 길이 6미터인 합성질 평벨트가 절단되어 동력전달이 중단되고 있어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선교로 올라가 선장 B에게 사실을 보고한후 다시 기관실로 돌아와 예비품으로 보유하였던 동형의 벨트로 교환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벨트교환 작업이 끝났을 때인 동일 22시 00분경 공기를 충전시켜본바, 압력이 입방센티미터당 18킬로그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충전이 되지 않아, 점검하여 보니 스톱니플(STOP NIPPLE) 부위의 부식된 상태인 충기변복스(AIR CHARGING VALVE BOX)의 용접한 곳이 균열되어, 충전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초속 약 3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였다.선장 B는 기관을 사용할수 없게 되자 일본해상보안청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동월 21일 17시 00분경 구조하러 도착한 해상보안청에 경비정에 예인되어 동월 23일 08시 00분경 니이가다항에 입항한 후, 니이가다 센요힌(NIGATA SENYOHIN CO, LTD)에서 제6번기통의 직경 8밀리미터, 길이 1미터의 동파이프를 교환하고 충기변 복스의 균열부위를 용접한후 공기를 충전시킨바 기관을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있었으므로 동월 24일 18시 0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동월 28일 09시 30분 부산항에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수리비 약 113만원(일화 37,500엔)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제5금영호는 1962년 9월에 진수된 선령 21년의 노후선으로서 충기변복스(AIR CHARGING VALVE BOX)의 용접한 부위가 장기 사용으로 부식되는 등 재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충전압력에 의하여 균열된 것으로 판단되나,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직전인 1983년 7월 10일 08시 00분경 충전을 하였을 때 정상압력에 미달되는 입방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 완전하게 점검 정비한 후 기관을 사용했어야 하였으며 또한 충기변 복스의 용접부위가 부식되어 있었음을 감안하여 주기회전수를 낮추어 충전했어야 하는데도 무리한 회전수로 기관을 사용하는 등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