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금산호 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금산호는 총톤수 41톤 00,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녹동-금전간을 운항하는 정기 도선으로 1984년 3월 5일 14시 30분경 녹동부두에서 여객 30명과 차량(SHOVEL을 적재한 TRAILER)을 적재하고 출항, 동일 15시 00분경 금진부두에 도착하여 여객을 모두 하선시킨 후 차량 양하작업 중 차량중량에 의해 본선 선수부분 BOW DOOR가 보도에서 미끄러지면서 차량은 해상에 침수되고 본선은 부두와 접촉 BOW DOOR 및 선저부분에 약간의 손상을 입은 사건임.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5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금산호 선 적 항고흥 금산 선박소유자J단위농업협동조합장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7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4년 3월 5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고흥군 금산면 금진리 금진부두 손 해선저외판 5센티미터 파공, 부두석축 약간 손상 원 인조석 및 선착장 여건을 감안치 않은 계선</span> 기선 제5금산호는 총톤수 41톤 00,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 제8구인 고흥군 도양면 녹동항에서 동군 금산면 금진항간을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운항거리를 1일 10회 취항하는 강조 기타선(도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녹동항에서 승객 40명과 쇼벨(SHOVEL)을 적재한 트레일러(중량 약 24톤)를 선미쪽으로 전면을 향하게 싣고 1984년 3월 5일 14시 30분경 금진항으로 출항하였다.동일 15시 00분경 예정보다 약 10분 늦게 접안하였으나 간조(약 1시간전)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선미쪽으로 약 40도의 경사가 이루어져 압류를 방지하고자 선수에서 직경 2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 1줄을 10미터 길이로 내어 부두 계선주에 결박한 후 즉시 승객을 모두 안전하게 하선시키고 이어서 트레일러를 양육하고자 운전기사에게 양육지시를 하였다.이 지시에 따라 즉시 기관시동을 걸어 40도 경사를 이룬 육지로 향하여 후진하던 중 선수부 끝단을 통과할 찰나 선미쪽으로 미끄러져 원상태로 되면서 이의 반동으로 선체가 밀려 선수부가 약 3미터 침하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3금산호(76톤)와 은성호(100톤)의 도움으로 약 20분후 다시 접안시켰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파랑이 1미터 정도 일고 최간조 약 1시간전이었다.이 건 사고로 본선 선수 중앙 선저판이 직경 약 5센티미터 파공과 부두 넓이 약 3미터×길이 약 1미터의 석축이 허물어지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본선 침하 당시 침수된 트레일러와 물에 빠졌던 쇼벨은 선주인 J단위농업협동조합장에 의하여 수리 및 인양하여 원상복구 피해 보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부두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트레일러에 쇼벨을 적재한 단위중량 약 24톤이나 되는 차량을 양육할 경우 조석 및 선착장 등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다 계선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당시 최간조 1시간 전으로 선체의 경사가 40도 정도나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양육을 지시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부두 접촉은 조석 및 선착장 여건 등을 감안치 아니하고 계선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