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5광일호는 총톤수 240톤 54, 디이젤기관 82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어선으로서 인도양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일본국에서 판매한후 1979년 12월 16일 부산항에 입항한후 남항 1자 방파제에 계류중 12월 19일 아침부터 강한 남동풍 및 남서풍과 높은 파랑의 침입으로 선박 상호간의 동요 및 접촉으로서 양현 외판등이 전반적으로 굴곡된 사건.1980년 2월 1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5광일호는 총톤수 240톤 54, 디이젤기관 82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어선으로서 인도양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일본국에서 판매한후 1979년 12월 16일 부산항에 입항한후 남항 1자 방파제에 계류중 12월 19일 아침부터 강한 남동풍 및 남서풍과 높은 파랑의 침입으로 선박 상호간의 동요 및 접촉으로서 양현 외판등이 전반적으로 굴곡된 사건.1980년 2월 1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광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 어업(주) 총 톤 수240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5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2월 19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일자 방파제 손 해기관실 및 선원실 외판굴곡, 어창부외판 약 6미터 굴곡 원 인기상악화에 대한 대비책 소홀</span> 기선 제5광일호는 총톤수 240톤 54, 디이젤기관 82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인도양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일본국에서 판매한 후 1979년 12월 16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남항 일자 방파제에 다른 어선군과 같이 계류중이였다.본선의 우현에는 대연103호가 좌현에는 한독7호가 각각 접선 계류하고 있었든바 동년 12월 19일 14시 00분경부터 강한 남서풍과 파랑이 침입하여 선박상호간에 동요가 심해지자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을 동원 휀다를 이용 선박 상호 접촉 방지에 노력하였으나 계속 접촉된 후 동월 19일 22시 00분경에는 기상이 회복되면서 정상상태가 되었다.이와같은 접촉으로 인하여 기선 제5광일호는 좌우현 기관실부 및 선원실부 외판이 약 6미터 정도로 굴곡되었고, 우현측 어창부 외판이 약 6미터 길이로 굴곡되었으며, 조타실 좌우현 및 선수부 핸드레일이 부분적으로 굴곡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므로 수십척의 어선군단 사이에 계류하고 있는 본선을 사전에 안전한 장소에 이동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였으며, 상호 선박간의 접촉으로 인한 굴곡 및 손상정도를 고려할 때 접촉예방 방지를 소홀히 하였을뿐더러 계선장치 시설이 없는 일자 방파제에서 장기 정박선으로서 기상악화시 대비책의 소홀로 충돌을 야기시킨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어선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