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공영호기선 다찌야마 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BJ수산(주) 총 톤 수53톤 21149톤 4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5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2월 19일 20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4분 00초, 동경 123도 11분 00초 손 해제5공영호의 좌현측외판 길이 5미터, 폭 2미터와 방현대 길이 5미터가 내측 굴곡 또는 파손 무선 안테나 마스트 절단 원 인파수 태만</span> 기선 제5공영호는 총톤수 53톤 21, 소구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8명이 승선하고 1980년 2월 12일 11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 동년 2월 14일 10시 00분경 소흑산도 서방 약 100마일 지점에 도착하여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 동년 2월 19일 오전까지 갈치 약 200상자를 어획하였으며 동일 13시 00분경부터 다시 투망을 시작하여 동일 18시 00분경 투망작업을 완료하고 수심인 선장 A은 본선의 80관짜리 묘에 와이어 100미터에다 로우프 90미터를 연결하여 합계 190미터의 길이로 선수에서 투하하고 조타실 상부에 정박등을 표시한 후 양망때까지 정박대기 상태에 들어갔다.당시 선수는 풍위에 따라 북서풍을 향하고 있었고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있었는데 어선 1척이 본선쪽을 향해 항해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타종등 방법으로 위험신호를 보냈든바, 상기선은 본선 약 150미터의 거리를 두고 좌현에서 선미쪽으로 통과했으며 그후 또 1척의 어선이 작업등을 켠상태로 본선 좌현 약 70도-80도, 거리 약 500미터에서 본선을 향하여 항진하여 오고 있는 것을 초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기에 탐조등으로 위험신호를 보냈음에도 상대선은 아무 반응도 없음으로 갑판상 작업등을 켬과 동시에 전선원이 고함을 지르는등 위험신호를 하였으나 상대선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대로 항진해 와서 동년 2월 19일 20시 15분경 북위 33도 44분 00초, 동경 123도 11분 00초에서 상대선(다찌야마 마루)의 정선수로 본선인 제5공영호의 좌현 기관실부위를 본선 선수로부터 약 8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로서 초속 약 4-5미터 정도의 북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다찌야마 마루는 총톤수 149톤 43의 J수산 주식회사 소속의 어선으로서 동해역에서 어장이동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으며, 충돌되면서 기선 다찌야마 마루는 제5공영호의 선미쪽으로 빠져 나가면서 약 350미터까지 전진하다가 되돌아와서 본선에 접선시킨 다음 상호 손상개소를 확인하고 손해사건 확인서를 교환 한 다음 기선 다찌야마 마루는 목적한 어장으로 향했으며, 본선은 선체파손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동년 2월 20일 07시 00분경 사고현장에서 출발 동년 2월 22일 22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5공영호는 좌현측 기관실부위 상층 외판에 길이 5미터, 폭 2미터와 방현대의 길이 5미터가 내측으로 굴곡 또는 부분파열되었으며 무선 안테나 마스트가 절단되고 어망 3통을 분실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 및 법령의 적용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선 제5공영호 선장 A는 투망을 완료하고 양망시까지 대기하기 위해 정박등을 점등하고 투묘정박하고 있던중 일본국적선인 다찌야마 마루가 파수를 소홀히 하여 본선이 정박중에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선쪽으로 항진해 옴으로 수심인 선장 A는 탐조등, 작업등, 고함소리등의 방법으로 위험신호를 계속하였으나, 그래도 인지치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계속 본선쪽으로 항진해와 충돌케한 기선 다찌야마 마루측의 견시를 태만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