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경남호 승양(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경남호는 총톤수 188톤 83, 소구발동기 18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강구항에서 골재(자갈) 270톤을 적재하고 1979년 9월 24일 14시 40분 동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여 항해중 9월 25일 02시 35분 간절갑 부근 암초에 좌초된 후 선원들은 인근 어선에 의하여 구조하였고, 선체는 계속되는 풍랑으로 사고현장에서 침몰된 사건임.1979년 12월 1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경남호 선 적 항울릉군 남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8톤 83 기관종류, 출력소구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묵호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9월 25일 02시 3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30초, 동경129도 22분 24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 </span> 기선 경남호는 총톤수 188톤 83, 소구발동기 18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골재(자갈) 270톤을 강구항에서 적재하고 1979년 9월 24일 14시 40분경 동항을 출항 부산 감래포 K시멘트 공장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7노트 속력으로 항해중 울기등대를 통과할 때 제한된 시계로 본선의 위치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만 앞서 항해중인 선명미상의 선박이 본선보다 약간 안쪽으로 항해중인 것만 믿고 항해를 계속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위치를 확인하고저 본선의 주변을 주시하고 있던중 선수우현 전방에서 간절갑 등대를 발견하여 본선이 육안쪽으로 밀렸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좌전타를 하였던 바, 약 3분후인 1979년 9월 25일 02시 35분경 북위35도 21분 30초, 동경129도 22분 24초 위치의 암초에 본선의 선저가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정지를 하고 후진을 하였으나, 이초되지 않아 동일 02시 40분경 S.S.B와 무전으로 울산과 부산을 불러 구조요청을 하였던 바, 동일 06시 00분경 소형어선이 나와 본선이 갑판상까지 침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선원 7명이 구조되었고, 그후 K경비정과 M 소방서 기동대가 출동하여 유출된 중유 800리터를 중화제로 제거하고 선체 인양에 노력하였으나, 1979년 9월 30일의 강풍과 풍랑으로 본선의 선체는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우천으로 북동풍이 초속 5미터 정도였으며, 안개 낀 날씨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질문조서, 심판정에서의 변론조서등에 의하여 기선 경남호 승양(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와 안전속력을 취하지 못하였으며,나. 간절갑 등대 근처에서 위치도 확인치 못하고 변침을 하였으며,다. 제한된 시계내에서는 투묘가박을 하여 보다 안전한 항해를 하여야 할 것을 이를 이행치 못하였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무중항법의 제반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하고 항해를 감행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