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결성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톤 51 기관의 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2월 6일 20시경 사고장소소흑산도 서남방 약 80마일 지점(북위 33도 00분 동경 124도 07분)개위 손 해선체 침몰 원 인황천조우 및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5결성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31톤 51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목포항에서 공상자 500개와 어름 9톤을 적재하고 1971년 11월 29일 13시경 조업을 목적으로 동항을 출항 소흑산도에 일시 기항하였다가 동년 12월 2일 06시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120마일 해역에 도착하여 연일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선장)는 동월 5일 23시 10분경 선내에 비치된 라디오로 기상예보를 청취하였던 바 현지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을 알고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이미 풍랑이 심하게 일고있는 가운데 투망중인 어망2틀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동월 6일 04시경까지 완전양망 함과 동시에 황천준비를 끝내고 소흑산도로 피항코저 동일 04시 10분경 수심인 A의 조선 지휘로서 조업 현장을 출발 소흑산도로 향하여 침로를 동북(자침로)으로 하고 기관전속(평상시 6노트 정도임)으로 항진도중 북서강풍은 최대풍속 약 15-20미터(초속)에 이르렀고 높이 4-5미터 정도에 달하는 파도가 주기적으로 선체를 덥쳐올때마다 적의 좌우전타로서 선수를 돌려 파도가 선체 정횡방향으로 충격 되지 않도록 조선상 세심한 주의와 경계를 하면서 속항하였으나(평균 항진속도 3.2노트) 계속적으로 덥치는 파도는 갑판상의 현장판(BULWARK)등에 장애를 받아 쉽사리 흘러나가지 않고 선상에 해수가 범람함으로서 선창 및 기관실 등 선내에 침입되어 동일 16시경부터 이미 선체가 서서히 침하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수심인 A는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동선에 장비된 통신기(DSB)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인천어업무선국에는 본선이 침몰직전에 있다는 것을 타전하였고 선장이하 선원들이 사력을 다하여 배수작업과 침수방지에 진력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증가일로에 있었으며 동일 16시 30분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80마일 위치(개위:북위33도 00분, 동경124도 07분)에 이르렀을 때 돌연 서북방향으로부터 파고 5-6미터에 달하는 대파가 내습하여 선수에서부터 일시에 덥치므로서 선체가 크게 충격 되면서 완전히 파도속에 휘말리게 되어 수심인 A는 이에서 벗어나고자 우전타 하였으나 이때 이미 선체는 전부 갑판이 수면부근까지 침하되며 침몰되고 있었으므로 선체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사태에 당면한 동일16시 40분경 마침 피항차 부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결성 제2호 및 결성 제10호와 무선접촉이 가능하여 긴급구조 신호를 발신하였던 바 결성 제2호가 20시경에 본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승조원 전원이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좌현쪽으로 기울면서 동일 20시경 그대로 침몰 유실되었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서 북서 강풍이 불었고 해상은 파고가 최대 약 4-6미터에 달하였으며 시계는 대체로 양호하였다.기상관계중앙관상대에 의하면 1971년 12월 4일 17시 00분에 서해해상에 폭풍주의보를 발표하였고 서해남부 해상은 동일 20시를 기하여 본 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예상최대 풍속 SW-NW 15-18㎧, 예상최대파고 3-4미터로 되어 있음.본 폭풍주의보는 동월 7일 06시를 기해 해제되었음.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5결성호가 조업 중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소흑산도 서남방 약 120마일 해역에서 조업을 함에 있어 기상정보에 유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표된지 30시간이나 경과한 후에야 이를 청취함으로서 조업현장에서 피항 할 수 있는 시기를 상실하였고.폭풍주의보를 접한 다음 피항에 앞서 또는 피항 중에라도 선내에 해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황천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완벽을 기하지 못함으로서 선내 침수량이 과다하였으며, 피항중 갑판상에 범람한 해수가 현장판에 장애되어 배수상태가 불량하였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아 선내침수를 촉진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 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