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감미리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감미리호는 총톤수 232톤 45, 디젤 기관 7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80년 10월 7일 말레이지국 페낭항을 떠나 11월 9일부터 추측위치 남위 11도 20.0분, 동경 해도 30.0분 해상에서 조업 중 동일 야간부터 기압이 하강됨과 기상이 악화되어 황천 대비 중 동일 05시 50분 경 2호 발전기 고장으로 선내전원이 차단되면서 항해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선체 동요는 극심에 달하여 계속 조난신호를 발신 중 11시 40분 주위 조업선 감미리2호와 연락되었고, 본선에서는 계속적인 침수로 배수작업 및 퇴선준비 중 11월 10일 05시 30분경 제2감미리호가 현장에 도착 후 구명대를 이용 07시 20분경까지 선원 23명 전원이 구조된 바, 본선은 13시 00분경 남위 13도 05.0분, 동경 84도 20.0분에서 완전 침몰되었음.1980년 12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감미리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78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32톤4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선교의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을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11월 10일 13시 00분 사고장소남위 13도 05분, 동경 84도 20분</span> 기선 제5감미리호는 총톤수 232톤 45,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인도양에서 1차 어획한 참치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일본어선에 전재해준 수심인 선장 A는 1980년 10월 7일 11시 00분경 2차조업차 페낭을 출항 인도양 코코스(CHAGOS) 군도로부터 남동방향 약650마일 지점인 어장으로 향하였다.그후 본선은 어장에 도착하여 3-4일에 1회 정도로 기상을 받고 또한 타어선으로부터 기상정보를 받으면서 조업을 계속하던중 동년 11월 8일 22시 00분경 추측위치 남위 11도 20분, 동경 84도 30분 부근에서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기상예보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신기에 이상이 생겼는지 기상을 받지못함으로서 heaving to 상태로 계속 대피중 점차 기압이 하강하면서 본선이 11월 9일 04시 00분경에는 945미리바의 싸이크롱(cyclone) 엘리스의 중심권에 들어가므로서 잠시 잔잔하였다가 동일 04시 30분경에는 남풍이 북풍으로 바뀌고 점차 풍랑이 극한 상태에 이르자 수심인 선장 A는 각종으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heaving to중 갑자기 몰아닥치는 거대한 파도의 일격으로 조타실문이 유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동일 05시 50분경 제2호발전기 저항box의 콘덴서가 해수침입으로 못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해계기가 정지됨으로서 조타기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heaving to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이때부터 수심인 선장 A는 긴급수단으로 우현묘를 5샤클 투하하여 Liying to 상태로서 풍랑을 선수우현 10도-40도로 받으면서 수시로 45도 이상 he-avy rolling 상태가 되어 본선의 sea chest가 물위로 나와 냉각수가 안 올라올 정도가 되자 수심인 선장 A은 동일 06시 00분경 S.O.S구조요청을 계속하였던 바, 동일 11시 40분경 본선에서 약100마일 정도로 떨어진 제2감미리호가 구조차 출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당시 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기관실에 해수가 계속 침입하므로 이동펌프와 빌지펌프로 배수 작업중이었으나, 동일 15시 00분경에는 기관실의 침수가 더욱 증가되어 침몰의 위험이 커지므로 다시 S.O.S구조 요청을 하였다.그후 구조차 오고 있는 제2감미리호에 본선의 현재의 상황을 타전하고 계속 난항중 11월 10일 05시 00분경에는 배전판까지 침수되어 제1호 발전기가 정지됨으로서 배수작업을 일단 중단한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에게 퇴선준비를 명하였다.그후 동일 05시 30분경 기선 제2감미리호가 접근중임을 확인하였고, 동일 06시 00분경에는 구조선이 도착하여 선수에서 Bow line을 약100미터 정도로 본선에 연결 시킨후 동일 06시 30분경에는 구명뗏목이 전달되어 전선원 23명을 무사히 구조선 제2감미리호 에 이동시켰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제5감밀리호는 1980년 11월 10일 13시 00분경 남위 13도 05분, 동경 84도 20분 위치에서 침몰된 것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원양어선의 선장으로서 매일 기상을 청취하고 기상도에 의하여저기압의 발달과정과 진행방향을 주시하여 본선의 기압변화에 따르는 어장이동 또는 사전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한 수심인 선장 A는 3-4일에 1회정도로 기상을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양에서 어로중인 정확성이 희박한 타선의 기상정보를 받으므로서 저기압(Tropical Cyclone)이 945미리바까지 발달된 것도 모르고 중심권에서 조우되었으며, 또한 본선은 16년이된 노후선이었고, 2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이상 더욱 본선의 안전에 대비하여 기상판단 및 본선의 제반 계기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가장 중요하였던 기상청취 시기에 무전기 고장이 나는 등 원양어선의 선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예보 청취소홀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싸이크롱 엘리스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기상청취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A의 어선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