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9금영호 선 적 항전북 부안군 위도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3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8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소형선박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4월 13일 01시 00분 사고장소제252-7해구북위 32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05분 00초 손 해추진기축 절손, 추진기 탈락 원 인용접보수 부실</span> 기선 제59금영호는 1977년 10월 삼천포시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한 총톤수 38톤 56, 일본 구보다 디이젤기관 90마력(4행정 6기통, 850회전)을 거치한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1986년 4월 12일 12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을 떠나 조업차 동지나해로 항진하다가 다음날 13일 01시 00분경 제252-7해구를 지날 때 추진기축이 절단되고 추진기와 같이 탈락됨으로 인하여 기관이 공회전되고 선미관 패킹 글랜드에서 침수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기관실내 침대에서 누어 있다가 급히 일어나 클러치를 분리시키고 조사한 바 추진기축이 중간축과의 연결부에서 약 30센티미터 되는 곳이 절단되어 추진기와 같이 떨어져 나간 것을 알고 나무쐐기로 선미관을 막아 응급방수 조치하고 같은 선단선과 모슬포수협을 통하여 구조 요청 후, 기관실에 들어온 물을 퍼내면서 대기중 동일 15시 00분경 K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이 와서 끌고 동 22시 00분경 화순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사용년수 미상의 중고 기관으로 절단된 추진기축은 직경 75밀리미터, 길이 약 220센티미터이며 1985년 7월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목포시 소재 M 디이젤철공소에서 이번에 절손된 부위가 마모되어 육성(PADDING)용접 수리한 바 있다.당시 해상은 평온하고 북풍이 초속 4-5미터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은 사용년수 미상의 중고기관으로 절손된 추진기축은 1985년 7월에 축이 마모되어 육성 용접 보수한 바 있으며 용접 보수한 부위가 절손된 사실로 봐서 용접시의 고열로 재질이 경화 변형되어 기관 운전중 축의 회전 모멘트에 견디지 못하여 균열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는 축의 용접부위를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축을 발출하여 정밀검사를 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은 동인의 기관 점검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