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9금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9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9금영호 선 적 항부안군 위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8년 8월 14일 12시 00분 사고장소전남 여천군 손죽도등대 북서방 2마일 손 해주기관의 크랭크축 절손 원 인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59금영호는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선체 및 기관수리차 1988년 8월 13일 09시 30분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포구를 떠나 진도수도와 횡간수도를 지나 삼천포로 항진 하였다.다음날 14일 12시 00분쯤 손죽도 등대 북서방 2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관에서 “쾅”하는 굉음이 나면서 회전이 고르지 못하고 회전이 떨어지자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랭크 축계를 조사하여 제5번 기통의 크랭크 핀의 중간부위가 수직으로 완전 절손된 것을 확인하였다.위 기관손상으로 자력항행이 불능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현장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5일 13시 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같은날 20시 00분쯤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일본서 제작한 구보다 디이젤, 4행정, 6기통, 분당 1200회전, 90마력으로 사용년수를 알 수 없는 중고품이다.당시 해상은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내외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로 비교적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선령 11년의 중고 목조어선이며, 기관장인 수심인 A가 진술한 축의 절단상황으로 봐서, 선체의 변형과 기관의 축심이 변위된 상태에서 계속 기관운전을 함으로 축에 작용하는 굽힘응력에 견디지 못하여 절단된 것이다.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기관의 중심선이 편위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기관운전을 한바, 동인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크랭크축 절손)은 기관의 축심이 편위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