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8태양호, 제3우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에 선적을 둔 기선 저인망 어선인 총톤수 99톤 97의 제58태양호가 서해홍도근해에서 어획한 잡어 약 800상자를 싣고 1980년 10월 24일 아침 인천항에 입항하여 동월 25일 09시 00경 연안부두 수협어판장에 어획물을 양하 위판하고 료선 제59태양호와 같이 어판장 앞 철부잔교에 접현 계류 정박중 동일 17시 00경부터 강한 북서풍이 불어 선체가 앞으로 밀리면서 본선의 선수 전방에 정박하고 있든 인천시 선적의 어획물 운반어선인 총톤수 67톤 58의 제3우창호의 선미를 받어 동선의 선미부 상갑판 부위 외판이 파손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4월 21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5태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97톤 기관종류, 마력330마력(디젤기관)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5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10월 25일 17시 05분-18시 사고장소인천 연안부두 수협부두 잔교</span> 기선 제58 태양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우리 나라 연, 근해에서 저인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총톤수 99.97톤의 강조어선으로서 동선은 요선 제59태양호(동질동형)와 같이 우리나라 서해남부해상 홍도근해어장에서 어획한 잡어 약 800상자(톤수미상)를 싣고 1980년 10월 22일 22시경 동어장을 출발 인천항을 목적하고 항진하여 동월 24일 09시경 인천항에 입항하여 연안부두 수협어판장 앞 해상에 투묘 대기하였다가 동월 25일 09시경 수협어판장 부두에 착부 계선하고 적재중인 어획물을 양하 위판한 다음 수심인 A는 순번선 계선관계로 동 부두를 이안하여, 동부두에서 해면 쪽으로 설치된 철부잔교로 이동 계선시키고자 하였으나 당시 동 잔교의 양측과 후미에는 다수의 어선들이 동 잔교를 중심으로 하여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고 횡열로 연접하여 계선중에 있음으로 본선은 동 잔교 북면측에 접현 계선중인 기선 제3우창호(목조어선 총톤수 67톤 58)의 선미 쪽에 계선코자 예정하고 수심인 A의 지휘로 동 어판장을 떠나 기선 제3우창호의 선미에서 약 130미터 떨어진 지점에 선수 좌현묘(중량 약 260키로의 강묘)를 투하하고 약 100미터 거리의 묘색(철심 나이롱로우프 직경 약 45미리)을 신출하면서 진입하여 기선 제3우창호 선미로부터 약 10미터 정도되는 지점에서 정지한 다음 묘색을 선미쪽으로 이동하여 선미 계선주에 결속 고정하고 선수에서 계선색(나이롱로우프 직경 약 18미리)을 차출하여 우현색은 잔교 북면 말단 모서리 계선주에 결속하고 좌현색은 기선 제3우창호의 좌현측에 연결 계선중인 선명미상의 어선의 선미 계선주에 결속하고 본선 우현측에 정박중인 기선 제59태양호에는 선수 선미에 각각 부레스트라인으로 결속 계선색과 선미 묘색을 조정하여 본선선수 전방에 계선중인 기선 제3우창호 선미와의 거리를 약 10미터 정도로 하여 동일 14시경에 계선 완료하였다.당시 기상상태는 전일 중앙관상대가 발표한 서해중부 해상의 폭풍주의보(1980년 12월 24일 18시 발표 동 25일 03시 발효)가 동일 13시에 경보를 대체 발표되어 해상에는 서남서풍이 초속 15.3미터에 달하고있는 가운데 점차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하에서 수심인 A는 당일 기상방송 뉴-스청취를 하지 않아서 폭풍경보 발표를 모르고 항내에 계선중에 있음으로 안일하게만 생각하고 선박안전 대비책이나 당직자도 선정함이 없이 동일 15시경 상륙하고 기관장은 계선함과 동시에 선장에게는 하등의 연락도 없이 기관의 불량계소를 해체하여 부분품을 수리차 공장으로 보내고 자신은 통신사와 함께 상륙하고 선내에 남아있던 선원 9명중 4명은 선내를 무단이탈하여 상륙하고 갑판원 2명과 기관원 2명, 취사원 1명만이 재선하고 있던중 동일 16시 30분경부터 서남서풍이 서풍으로 변화되면서 풍속은 점차 가속화되어 초속 21미터에 이르자 본선 계선후에 본선 좌현측에 계선하고 있던 선명미상의 어선 2척과 본선 우현측에 횡열로 계선중에 있던 타 선박들은 기관을 시동하여 양모후 대피하였으나 당시 본선은 선장, 기관장과 대부분의 선원들이 상륙하여 인원이 부족하였고 또한 기관수리 관계로 기관시동이 불가능하여 대피할 수 없는 상태여서 선미 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의 풍압과 횡파 영향으로 동일 17시경부터 투하된 선미묘가 급속도로 주묘하기 시작하여 동일 17시 05분경 본선 선수 전방에 계선중인 기선 제3우창호 선미부 좌현쪽으로 압류되여 본선선수 우현부와 제3우창호 선미부 좌현측이 접촉충돌되기 시작하여 계속 항내로 밀려들어오는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양선 선체가 상, 하로 동요되면서 연속적으로 접촉 충돌되고 있을 때 선내에 남아있던 선원들은 고무다이야 휀다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효과 없이 동일 18시경까지 충돌이 계속되었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 비를 동반한 서풍이 초속 21미터로 불고 항내파고는 약 2미터 정도로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다.본 충돌로 기선 제3우창호는 선미부 좌현 부루와크(철재)가 길이 약 3미터 깊이 60센치정도 굴곡 파손되고 기선 제58태양호는 선수부 우현측 외판이 길이 약 1센치 내지 2센치 정도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58태양호가 당일 수협부두 철부잔교에 계선하기 전에 이미 서해중부 해상에는 폭풍경보가 발효된 후이며 서남서풍이 초속 15미터 이상으로서 점차 풍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수심인 A는 부잔교에 계선하자마자 기관의 분해수리를 방임하므로서 기동력을 상실케하였고 정박당직을 정하거나 황천대비에 관한 조처를 함이 없이 수심인을 비롯한 선내 중요책임자들이 모두 상륙함으로서 황천대비를 태만이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황천대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