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8일우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8일우호는 총톤수 2,696톤 91, 디젤기관 2,400마력을 거치한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981년 1월 8일 부산항을 떠나 북태평양에서 동사소속 수공51호로부터 어획물을 이적 후 2월 15일 16시 00분 부산외항 0-1묘지에 투묘하고 있다가 양화키 위해 동명부두에 접안하고자 2월 16일 08시 40분 경 발묘와 동시 정박선 및 우현측에서 항해중인 선박을 피하면서 조선 중 동일 08시 46분 고암등대 서남방 약100미터 지점에서 좌초된 후, 동일 17시 02분 만조시를 기하여 자력이초 동일 17시 18분 동명부두에 접안한 사건임.1981년 2월 27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8일우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주) 총 톤 수2,696톤 9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0마력 선교위치중 앙 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갑 2항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2월 16일 08시 46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06분 07초, 동경 129도 04분 51초</span> 기선 제58일우호는 총톤수 2,696톤 91, 디젤기관 2,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어선으로 1981년 1월 8일 08시 20분경 부산 감래포를 떠나 1월 19일 16시 18분경 아라스카 어장인 북위 53도 31분 00초, 서경 167도 30분 00초에 도착하였으나, 어선의 어획부진으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1월 24일 13시 35분부터 동사소속권 제51수공호로부터 어획물을 전재하기 시작 1월 29일 16시 30분경 명태등 2,150톤을 전재 완료하고 동일 17시 35분 상기어장을 떠나 2월 15일 14시 26분 부산항 검역묘지에 입항후 제반수속이 끝나자 동일 16시 58분 0-1묘지(북위 35도 06분 15초, 동경 129도 04분 30초)에 선수 3.2미터, 선미 6.0미터의 흘수로서 좌우현묘 각각 2.5절을 투하하고 쌍묘박 상태에서 정박하였다.회사로부터 2월 16일 아침 동명부두에 접안 양화의 지시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8시 25분 기관준비가 되자 부근에 정박중인 3-4척의 대형선을 의식하고 수묘하면서 기관을 각종 사용하여 북서방향으로 보고있던 본선을 서서히 우회두하여 동 08시 40분 발묘됨과 선수가 남남서로 되자 극미속으로서 전진중 전방 약200미터-250미터에서 입항하여가는 약 1,500톤의 화물선이 항과하여 가자 다시 극동쉘부두쪽으로 항진하여 가는 약500톤급의 유조선이 있어 즉각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에 의거 전진중 선수부에 경미한 진동을 느껴 즉시 기관후진을 명하였으나, 후진이 되지 않기에 정지한 바 본선은 2월 16일 08시 46분 북위 35도 06분 07초, 동경 129도 04분 51초에 좌초되었음이 확인되었다.수심인 A는 즉각 항무통신과 연락을 취하여 동알 09시 20분경 예선이 와서 선미부에서 예인하였으나, 이초되지 않음과 당시 간조시라서 무리한 예인은 선저손상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 예선을 돌려보내고 만조시를 기다리고 있던중 동일 06시 50분경(만조시 2시간전) 선체가 부상되면서 자동이초되었기에 기관을 사용하여 동일 17시 18분 동명부두에 우현계류하고 양화를 마친후 조사한 바, 선수부 좌현이 길이 약2미터로서 경미하게 굴곡됨과 제5번창 중간지판이 길이 약10센티미터 균열되었음이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풍이 초속 3미터 내외로 불며 간조시기였다.

2. 원인판단이건 승양의 원인을 판단하건대,1981년 2월 16일 날씨도 양호하였고, 또한 항박도에 고암등대 주변의 등심선까지 표시되어 있으므로 비록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할지라도 피험선을 그려 항해하였어야 할 것인데 어림짐작으로 항해하였으며, 또한 목적하는 항로상에 다른 선박이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당시 상황에 적절한 안전항해를 하였어야할 것이다.이와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써 발생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써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