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7태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7태영호는 총톤수 89톤 85, 디이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어선으로서 1981년 10월 19일 16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항해중 동일 18시 40분 경 경남 거제군 지심도 남방 5마일 해상에서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선미부에 높은 파도를 맞고 선체가 침몰하고 전선원 12명중 5명이 실종되고 7명은 제58태영호에 의해 구조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2월 1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7태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부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 없 음 사고일시1981년 10월 19일 18시 4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거제도 지심도 북동 (북위 34도 52분 20초, 동경 128도 50분 45초)</span> 기선 제57태영호는 총톤수 89톤 85, 디이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제2종 쌍끌이 어선의 저인망 주선으로서 선장 고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입출항관계로 기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얼음 약 30톤을 각 어창에 적재하고 연료유는 갑판하 기관실 좌우 및 선미 탱크에 13D/M을 각각 만 탱크로 채운후 청수를 선미 좌우현에 30D/M씩 나누어 적재함과 동시에 쌀 4가마와 기타 어상자 2,500개를 어창에 얼음과 같이 적재한후 1981년 10월 19일 16시 30분 종선인 제58호와 같이 부산 남항을 출항 조업차 동지나해를 향하여 약 10노트로 항해중이었다.당시 선교에는 갑판원이 키를 잡고 갑판장 고 C가 파수를, 선장 고 A는 조선 지휘를 하면서 거제도 동단을 향하여 나침로 SW로서 항해중일 때 동년 10월 19일 18시 00분 경 부산 어업무선국으로부터 태풍통보와 폭풍주의보를 받은 통신장 D가 선장 고 A에서 기상 상태를 보고하였던 바 선장이 좀더 가다가 야간에 피항지를 택하여 피항 하여야 하겠다고 말하면서 묵묵히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당시 바람은 강한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3-4미터로서 심한 핏칭 상태였으며 파도는 본선의 정선미 약간 우현에서 몰아닥쳐 선미를 덮친 파도가 선원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다시 기관실까지 침입되자 이때 기관 및 발전기가 정지되는 순간 선장 고 A는 키를 좌전타 하였으나 다시 거대한 파도가 닥쳐와 좌현으로 선체가 경사 되면서 1981년 10월 19일 18시 40분경 거제도 지심도 북동 북위 34도 52분 20초, 동경 128도 50분 45초 위치에서 선미로부터 침몰되었다.그후 선원들은 각자 바다에 뛰어내려 표류중이였으나 약 50미터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던 종선인 제58태영호에 의하여 7명은 구조되었고 선장 A외 4명이 실종되어 즉시 종선 제58태영호는 수색작업을 계속 중이였던 바 기상악화로 일단 지새포에 피항 하였다가 3일후에 다시 수색을 계속하여 어로장 박문의 의시체는 인양되었고 갑판장 고 C는 선체 인양 작업 당시 기관실에서 발견하였으며, 실종자는 선장 고 A 기관장 고 E 갑판장 고 F였으나 선체는 그후 인양 수리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선장 고 A는 폭풍주의보가 1981년 10월 19일 12시 0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 해상에 발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채 동일 16시 30분경 출항을 하였고 또한 출항후 기상이 악화되었으면 사전에 피항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항해를 계속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북동풍에 침로가 SW이므로 선미에서 풍랑을 받게되어 심한 핏칭으로 인한 POOP DOWN 상태로서 위험이 증가되므로 조선 과정에서 침로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위험 상태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한 항해를 계속중 큰 파도가 연속적으로 몰아 닥쳐 POOP DOWN 상태에다 갑작스러운 침수로 기관이 정지되자 본선은 BROACHING TO 상태가 되면서 좌현으로 경사된 순간 선미로부터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침몰은 선장 고 A의 황천항해를 소홀히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장 고 A의 황천 항해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