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7원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3톤 4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18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병항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8월 27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15초, 동경 127도 15분 20초</span> 기선 제57원창호는 B 소유의 총톤수 63톤 41에 디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어선으로서 1980년 8월 12일 14시 00분에 조업차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다음날인 동년 8월 13일 12시 00분에 조업현지인 추자도 근해에 도착 추자도(楸子島)와 병풍도(屛風島)간의 중간해역에서 조업하여 쥐고기, 갈치 등 700여상자를 어획하고 동년 8월 26일 08시 00분경 선수1미터, 선미2미터의 흘수상태로 어로현장에서 출발하여 전속인 6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던바, 레이다가 고장중임으로 레이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일 20시 00분경 초도(草島) 서북방 약 2내지 3마일로 추정되는 위치에 이르렀을 때 기상은 점차 악화되어 비가 많이 내리고 일몰이 되어 시계가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초속 약 15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있음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이상의 항해는 위험하다고 판단됨으로 약 100미터 정도의 로우프를 산출해서 투묘하여 동위치에 정박하였다.그러나 본선에 선적되어 있는 어획물의 신선도(新鮮島) 유지문제가 걱정되어 다음날인 동년 8월 27일 03시 40분경 발묘하고 초도와 중결도(中結島)사이의 수로를 통과할 목적으로 동쪽을 향해 항진중 중결도가 근접되었을때 급작히 본선진로 전방에 낭장망을 설치한 어장이 보임으로 급히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극좌 전타를 하였으나, 그순간 좌현쪽 전방에도 장해물이 있어서 급히 극우전타하였으나, 그 순간인 1980년 8월 27일 04시 00분에 선저에서 충격음이 나면서 북위34도15분15초, 동경127도15분20초에 위치한 암초에 선체중앙부위가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초속 15미터 정도의 비교적 강한 남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1.5미터 내지 2미터 정도였다.승양되자 비교적 높은 풍랑(파고 약1.5내지 2미터 정도)에 압류되어 즉시 자연이초되었으나, 기관실에 침수가 많이 되어 침몰할 위험이 있음으로 가까운 천주(淺洲)에 임의승양시킬 목적으로 중결도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적당한 장소를 발견할 수 없던중 중결도 동쪽에 다소 풍랑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기에 해안 가까이까지 접근해서 투묘를 하고 와이아 로프등 선내의 모든 계색으로 육지에 있는 소나무 및 암석에 결색해서 선체의 침몰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한편 S.S.B로서 구조요청을 계속한바, 동일 06시 30분경 해경경비정 252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선체구조 작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침수가 심하고 풍랑관계로 선체구조는 포기하고 수심인 선장 A가 하 9명의 전선원만 퇴선시켜 구조하고 관찰하고 있던중, 1980년 8월 27일 09시 00분경 중결도(中結島) 동쪽편인 북위 34도15분48초, 동경 127도15분30초에서 완전히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전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가 업현장에서 출발하여 부산항을 향해 귀항중 1980년 8월 26일 20시 00분경 초도(草島) 부근에 이르렀을때 기상이 더욱 악화되고 레이다는 고장중임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위험을 느껴 항해를 중단하고 정확한 선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초도 서북방 약2내지 3마일로 추정되는 위치에 투묘한 바, 이럴 경우 초도 주변에는 대소섬과 암초 기타 장애물(어망)이 많이 산재해 있고 레이다도 고장중임으로 시정이 회복되어 시각으로 선위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속항했어야 함에도 선적되어 있는 어획물의 신선도 문제만을 걱정한 나머지 속히 부산항에 도착하기 위해 현재의 선위도 정확히 모르는채 발묘하여 초도와 중결도(中結島) 사이의 협수로로 진입 무모한 항해를 하여 중결도에 근접되었을 때 낭장망을 설치한 어장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전타중 암초에 승양케 하였으며, 이로 인해 침수되어 선체를 침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병종항해사의 업무를 4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