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7오양호기선 카멜로호 선 적 항부산시파나마국적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241.97톤3,05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70마력미 상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갑 2항사 어을 2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3년 3월 29일 19시 50분 사고장소북위 01도 56분, 동경 102도 14분 손 해선체침몰 사용불능 냉동어획물 60톤 유실 선원 1명 중상 원 인부당 운항</span> 기선 제57오양호(이하 오양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수산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241.97톤의 종업제한 제2종인 강조 원양어선으로서 아프리카 캔냐국 몰비아항을 기지로 하고 참치 연승 조업을 하든중 어로 작업을 마친후 참치 6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m 선미 4m로서 1973년 3월 22일 16시 00분(현지시간) 세일론국 코롬보항을 출항 9노트의 속력으로 귀국 항로에 올랐다.마락카 해협을 통과하여 싱가포르에 기항할 예정으로 항로를 선정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침로를 변침하면서 마락카 해협을 통과하고 있던중 1973년 3월 29일 18시 00분(이하 싱가포르 표준시)경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를 선교에 불러서 평상시 근무를 잘하고 있으나 동 해협은 통항선이 빈번하니 각별히 당직에 주의하고 타선이 정면에 접근시의 충돌 예방법에 따른 피항법 등을 설명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고 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일몰시를 기하여 규정된 항해등을 점등하였으며 일등 항해사가 당직하는 것을 보고 동일 19시 00분경 선장은 하교하여 침실에 들어가 싱가포르 입항시 소요되는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당시 마락카항 남방인 해협에 폭 35마일의 중앙선을 항해하고 있었으며 역항선 2척과 동항선 2척이 항해하고 있었다.동일 19시 00분경에 본선 선수 약간 우현 방향에 희미하게 장등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진침로 124도를 유지하고 점차 접근되면서 약 2마일 가량 접근되였다고 생각되었을시(시간미상) 상대선의 우현 등인 녹등과 장등이 본선 우현 일검 방향에 시인되었다.1항사인 수심인 B는 우현대 우현으로서 약 200m 간격으로 통과하는 선박으로 단정하고 낫싱 스타보드를 유지하였다.충돌직전 상호 30m 전방에 이르러 상호 간격이 20m 정도로 지나칠 정도의 간격이 되었을시 본선 선수를 5도 우전(선장은 당시 선교에 있는 견시원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좌편으로 5도 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일항사도 의견진술을 하는 심판정에서 추가 진술로서 전번에 진술한 우전 5도는 좌전 5도로 정정한다고 진술하였음)할시 오양호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상대선이 급우전타를 하여 1973년 3월 29일 19시 50분 북위 01도 56분, 동경 102도 14분에서 오양호에 우현 중앙부를 상대선의 정선수로 13노트의 전속력으로서 상호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기선 카멜로호(이하 카멜로호라 칭함)은 파나마 국적선으로 동남아시아인들이 승조 운용하고 있는 총톤수 3,050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말레이시아국 폐낭항으로 향하여 항해중이였으며 카멜로호 선장이 오양호 선장이 입원한 병원에 내방하여 이야기한 말에 의하면 카멜로호는 사전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오양호를 시인하였으며 카멜로호와 오양호는 침로가 횡절 상태에 있어 상호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상호 계속 접근되매 급우전타를 하여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고 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5-7m 정도로서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후 카멜로호 선수는 오양호 우현 중앙부에서 기관실과 선원실을 뚫고 선폭의 반이상을 뚫고 들어 왔으며 30분후에 오양호는 침몰되었다.선원들은 갑판상에 있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장은 실내 천장 목재가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으며 즉시 카멜로호에 구조되어 마락카항으로 입항하였고 선장은 마락카 국립병원에 입원 가료하였으며 그후 대사관 측 주선으로 항공기 편으로 귀국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 및 카멜로호 선장이 병원에서 주장한 것을 종합 검토한바 오양호측에서 카멜로호의 녹등을 시인한 점과 카멜로호가 우전타로서 오양호에 우현 중앙부를 충돌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카멜로호 선장 말대로 오양호와 상호 침로가 횡절상태에 있었다면은 카멜로호는 타선을 우현으로 보는 상태에서 횡절 관계에 있어 의무선의 입장이 되어 충돌에 임박하기 전에 안전하게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30m 거리로 임박하여 우전타를 함은 충돌을 자초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당시의 오양호 침로의 주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오양호 측 진술대로 상호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하는 상태하에 있었다고 인정되며 카멜로호가 오양호의 우현측으로 20m의 간격으로서 30m 전방에 이르렀을시 오양호가 5도를 좌전타 하였다고 정정 주장하고 있으나 최초의 진술대로 5도를 우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소한 각도로서 만약 카멜로호 측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30m 전방인 지근거리에서 카멜로호가 우전타를 한 결과 충돌한 것이 사실로서 증명되어 있으나 그 당시 좌전타로서 피항하였으며는 선원의 상무로서 안전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한 결과 취한 조치라고 인정되는 것이나 카멜로호 측에서 급우전타를 하므로서 충돌케한 카멜로호 측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조사관의 의견진술에 있어 선교에서 직접 지휘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협수로 항법의 취지에 어긋났다고 진술되어 있으나 35마일 여의 폭을 가진 해협에 있어 협수로에 관하여는 해당되는 바가 없으며 당시의 사항은 선박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였고 충돌 당시 직접 선교에 없었으므로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는 상호 우현대 우현으로 접근하여 무난히 항과하는 것으로 판단 침로를 유지한 동인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