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7오양호기선 카멜로 선 적 항부산시파나마국적이나 선적항 미상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 241톤 973,000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갑2항사 어을2항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3년 3월 29일 19시 50분 사고장소북위 01도 56분 00초, 동경 102도 14분 00초 손 해재57오양호 선체완전침몰, 냉동어획물 약40톤 유실 원 인상호 지근거리에 접근할때까지 피항조치 불이행</span> 기선 제57오양호(이하 오양호라함)는 서울특별시 소재 J수산 주식회사 소유이며 1963년 7월 일본국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241톤 97 길이 38미터 60센치, 너비 7미터 30센치 디젤기관 270마력, 종업제한 제2종인 강조 원양어선인바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1970년 10월 19일 부산항을 떠나 인도양에 접해있는 아프리카 대륙 케냐국 몸바사(Mombasa)항을 기지로 하여 참치 연승 조업에 종사하여 왔었다.당초 부산항 출항시는 30개월 8항차 조업을 회사측과 선원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7항차 도업도중에 신경성 신장염증세로 인한 신병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1973년 3월 22일 16시경 스리랑카국 코롬보항을 출항 마라카해협을 통과하는 귀국항로에 올랐다.동년 3월 29일 아침에 원퍼덤뱅크(one fathom bank)를 통과하고 선수 3미터, 선미 4미터의 흘수로 8놋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일 17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1항사 B과 2항사 양인에게 선고에서 현재 통과중인 해협은 통항선이 빈번하니 철저한 당직 근무를 하여줄것을 당부하고 타선이 정면 또는 옆에서 접근하는 여러경우를 예시하면서 이에 따른 피항법을 설명하고 1항사 수심인 B의 전 당직 책임자 2항사로부터 당직 교대하는 것을 본후 17시 50분경 선교뒤에 있는 자기 침실에 들어갔다.이때 오양호 전방에는 역항하는 대형선 2척과 후방에는 뒤따라 오는 대형선 2척이 항해하고 있었다.수심인 B는 원양어업기술 훈련소 수료후 곧 1970년 10월 19일 오양호에 명예 항해사 직책으로 처음 승선하고, 승선 1년후에 1항사로 승진된자로 마라카해협 통과 경험은 몸바사항을 향하여 갈때와 이번이 두번째였으며 동일 19시 35분경 수심인 B는 오양호 선수 전방 우현 1점 방위에 희미하게 기선 카멜로(이하 카멜로라함)의 장등을 봤으나 당시 레이다가 작동중이므로 레이다에 의한 카멜로의 항진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현대 우현으로 150미터 내지 200미터 간격으로 항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당직 교대시 침로인 진침로 124도와 속력 8놋트로 너비 약 17마일되는 수로 중간에서 약 3마일 우측을 항진하고 있었으며 선고에서는 수심인 B는 타륜을 잡고 있었고, 갑판원 2명이 견시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
이어 19시 45분경 수심인 B는 약 2마일 거리에 앞서 장등을 본 선수 우현 1점 방위와 같은 방위에 장등과 녹등을 시인하고도 항과 간격이 좁아져가고 있어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판단못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막연히 항진하고 있다가 카멜로와의 상대거리 약 30미터에 이르렀을때 카멜로가 돌연 급우전하므로 수심인 B는 5도 좌전타 하였으나 카멜로 선수가 오양호 우현 중앙부에 13놋트 전속으로 오양호 선수에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여 오양호 기관실 외판과 선원실을 약 4미터를 뚫고 들어갔다.충돌 장소는 원퍼덤뱅크와 싱가포르 중간지점인 북위 01도 56분 00초, 동경 102도 14분 00초이며 시간은 19시 50분이고 기상상태는 시계는 좋았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카멜로는 동남아 여러나라 선원들로 구성된 파나마 국적 3,000톤급 화물선으로 싱가포르항에서 피낭항으로 향하여 항해중 오양호를 시인하고도 막연히 30미터 지근거리까지 접근 지근거리에서 우전타하여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곧 카멜로는 전속 후진으로 선수를 빼내니 오양호는 충돌 파공된곳에 급격한 침수로 충돌 30분후 적재 어획물 40톤과 같이 완전 침몰하였고 오양호 선원 22명 전원은 카멜로에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고 충돌 원인을 살피건데 카멜로속력 13놋트로 오양호 속력 8놋트로 서로 접근항해하고 있었으니 1분간의 접근거리는 630미터가 되고 따라서 30미터 접근 시간은 불과 3초 미만이므로 카멜로측과 수심인 B는 서로 다가오면서 서로 상대선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 못하였고 막연히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항진하다가 상호거리 30미터에서 카멜로가 돌연 우전하니까 오양호도 5도 좌전타 하였으나 충돌은 피할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건 발생은 카멜로측과 수심인 B의 운항상 쌍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사고 부근 수로는 협수로라고는 볼수 없으나 평소에 통항선이 폭주하는 번잡한 수로임을 감안 선장 스스로 선교에서 직접 조선 지휘에 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원인과는 관계없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