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7삼양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22톤 34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7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0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9월 22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6분 57초, 동경 126도 36분 30초 손 해선박 1척 침몰 원 인직무상 과실 </span> 기선 제57삼양호(총톤수 23톤 34, 소구 발동기 75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주식회사 J 소유의 동사 목포공장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동 소속 위도(?島) 주재 지도사원의 요청으로 어류(전어)를 구입하기 위해 어름 8톤과 공(空)상자 530개를 선적, 흘수 선수 1.5미터 선미 2.5미터로 선장 외 7명의 선원이 전북 부안군 위도를 1971년 9월 22일 09시 30분에 떠나 6노트의 속력으로 전북 부안군 행안면 계화도리를 향해 갑판장(B)이 조선 항해타가 첫 항로라 위도 근해의 항로상 당시 수심(水?)에 자신이 없어 위도에 가까워지자 선속을 3노트로 감속 4미터 거리(長)의 대나무장대로 1차 수심을 살펴본 바 약 3미터밖에 되지 않아 기관을 일단 정지하고 재차 수심을 확인하기 위해 재보니 그곳이 너무 얕아 기관을 전속 후진하자 자선의 용골 부분이 닷는 예감이 들어 다시금 기관을 정지하는 순간 조류에 밀려 동월 22일 13시 30분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계화도리 앞 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46분 57초, 동경 126도 36분 30초 토사에 좌초 우현으로 기울면서 침몰하였음.당시의 해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초속 약 5미터에 창조 중기였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29년간의 해상 생활의 경력을 갖고 1970월 2월 본선 선장으로 승선하여 1971년 9월 21일 저녁에 본사에서 지시받은 J 위도 주재 지도사원으로부터 어물(전어) 구입차 전북 계화도에 갈 것을 종용받고 선박 운항상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사전에 목적해역에 대한 해도와 조석표에 의한 항로의 선정과 조석을 감안한 시간의 조절 등 연구 조사함이 없이 “계화도에는 한번도 운항한바 없고 그 곳의 수심이 얕아 자신 없다”고 회피하자 “갑판장(B)이 2-3회 왕래한 바 있으니 도움을 받고 가라”는 강청에 동월 22일 09시 30분 위도를 떠나 선장은 당시 안질(眼疾)이 있다는 이유로 갑판장에게 조선(操船)을 맡기고 자신은 선수에서 견시에 임하면서 운항타가 계화도에 가까워지자 불안해 선내에 있던 4미터 기리(長)의 대나무 장대로 수심을 재어보니 3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 더 정확한 수심을 알기 위해 조선타가 좌주하여 침몰케 된 것은 당일 17시 22분에 최고저 6.44미터 였음을 감안할 때 첫 항로인 만치 선장으로서 사전에 연안항해의 기초여건인 해도와 조석표에 의한 항로의 선정과 조석의 감안을 충분히 지득(知得)함이 없이 몇번 왕래한 바 있다는 자격 미비자인 갑판장을 과신하고 무책임하게 조선을 맡게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