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7동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적소유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4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6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4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6-243) 선원수첩충무 2077 지정해난관계인최영유 사고일시1981년 10월 18일 19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40초, 동경 128도 35분 40초</span> 기선 제57동성호는 총톤수 86톤 39, 디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제2종의 강조 쌍끌이 저인망어선(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1981년 10월 18일 13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종선인 기선 제56동성호가 동일 14시 00분경 남항에서 출항하여 나옴으로서 본선은 9노트 속력으로 동지나해를 향하여 기선 제56동성호를 뒤따라 항진중이었다.
수심인 선장 A는 거제도 해금강을 지난 후 갑판장 고 C과 통신장 E에게 침로를 자침로 240도로 갈 것을 지시한 후 자기 침실에 내려가서 쉬고 있었으나 통신장 E는 그간 키를 잡고 있다가 통신실에 내려가면서 갑판장 고 C에게 키를 잡게 하였고 갑판장 고 C는 다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에게 키를 잡도록 명한 후 조타실 뒤편에서 술기가 있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그후 계속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키를 잡고 조선중이었으나 앞 해상의 등가도를 발견치 못한 상태에서 1981년 10월 18일 19시 05분 매물도 남동 약 1.5마일 위치에 있는 등가도 북위 34도 36분 40초, 동경 128도 35분 40초의 암초를 타고 넘어 가면서 좌초되었고 본선의 좌현 선저로부터 쿵쿵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크러치가 빠져 나가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서 급히 뛰어나와 선체 각부를 점검한바 제2번 어창과 제3번 어창에 침수중이었고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즉시 주변에서 항해중인 종선인 제56동성호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더 이상 기관을 사용할 수도 없고 배수작업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후 전선원들에게 종선 제56동성호에 옮겨탈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종선 제56동성호가 본선의 우현에 접근하자 선원9명은 모두 옮겨 탔으나 갑판장 고 C과 기관원(성명미상)등 2명은 남아 있다가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는 순간 종선 제56동성호의 선미에서 나온 밧줄을 잡고 바다에 뛰어 들어 갔으나 기관원은 밧줄을 잡고 구조되었고 갑판장 고 C는 물위에 보이지 않자 종선 제56동성호는 주변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시체를 찾지 못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주변 해역의 전마선을 이용하여 매물도 등대까지 가서 이와 같은 해난의 사실을 전화로서 부산 본사에 연락하고 다시 시체 수색을 하였던바 시체는 찾지 못하였고, 그후 점차 기상이 악화되어 시체 수색을 중단시키고 부산으로 돌아왔으나 기선 제57동성호는 등가도 암초에서 침몰되었고, 갑판장 고 C는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가 야간에 소매물도와 등가도 사이를 통과하고자 침로를 결정하였으면 당시 술기가 있었던 갑판장 고 C에 당직을 맡기지 말고 직접 조선을 하든지 또는 본선의 목적어장이 동지나해이므로 홍도와 대구 을비도 사이의 넓은 해역을 택하였어야 함에도 암초가 산재한 소매물도와 등가로 사이의 협수로를 택하였어야 함에도 암초가 산재한 소매물도와 등가도 사이의 협수로를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선 제56동성호가 구조차 접선하였을때 인원을 점검하고 선원들이 안전하게 옮겨 타도록 지휘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갑판장 고 C가 실종된 것이다.한편 갑판장 고 C는 당직을 선장으로부터 위임 받았으면 철저히 파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술이 취한채 조타실 뒷편에서 잠을 잠으로서 등가도를 보지 못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혼자서 키를 잡고 막연히 항해를 하므로서 등가도를 못 본 채 승양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갑판장 고 C 및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의 소행에 대하여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하여야 하나 굳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