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6희영호(철부선 제1천덕호), 제13소주정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6희영호기선 제13소주정 선 적 항부산시삼천포시 선박소유자C대한민국 J 경찰서장 총 톤 수28톤 153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 1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9월 20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삼천포항 방파제 등대앞 약 300미터 해상 손 해제13소주정 침몰, 경찰관 2명 사망 원 인운항과실 </span> 기선 제56희영호는 총톤수 28톤 15 디젤발동기 145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의 예선으로러 철부선 제1천덕호(총톤수 215톤 21)를 나일론 로프(직경 36밀리미터) 약 100미터로 예인하여 1976년 9월 19일 17시 00분경 부산시 다대포를 출항 하동 섬진강에 모래를 적재키 위하여 항해중 거제 대교를 통과시에 일몰이 되어 예인등인 백등 2개, 양현등 및 선미등을 소정의 위치에 점등하고 부선 선수 빗트 위에 주위를 비추는 석유 호롱불을 켜고 충무항을 지나서 야간이 되어 예인색 길이를 70미터로 단축하고 9월 20일 02시 30분경 속력 6노트로 삼천포항 방파제 약 300미터 전방에 이르렀을때 아무런 등표시도 없이 선수 좌현 45도 거리 약 500미터 거리에 접근하는 선박 (제125전경대 소속 소주정 제13호 총톤수 약 3톤)이 회중전등으로 깜박깜박 신호를 하기에 예선 제56희영호에서는 서어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예선의 뒤쪽으로 돌아가라고 불빛을 좌우로 돌리면서 신호를 하였더니 처음에는 제56희영호 앞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신호를 보고 30-4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제56희영호의 선미쪽으로 통과코저하다가 제56희영호의 약 70미터 뒤에서 예인되어 오던 부선 제1천덕호와 충돌되었다.이 충돌을 수심인 A는 모르고 계속 항해하여 남해대교 밑에서 투묘 대기 중 부선 제1천덕호 선두말에 삼천포 앞 해상에서 부선 선수 좌현에 무엇이 부딪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살리라는 소리가 나서 예인선 제56희영호 선장 A에게 알리기 위한 소리를 쳤으나 수심인 A는 듣지 못하였다.한편 제13소주정 정장 B 순경과 조수1명은 J 경찰서 경비과 소속으로 지휘는 제125정경대에서 하고 있었는데 1976년 9월 19일 23시 00분경 삼천포 선착장에서 전경대장 경감 D, 행정반장 E, 운전기사 및 대원 1명 도합 6명이 승선하여 삼천포앞 신수도에 순찰갔다가 9월 20일 02시 30분경에 신수도를 출발하여 삼천포로 귀항중 정장 B 순경이 키를 잡고 삼천포 앞에 이르렀을 때에 선수 우현 45도 방향 상당한 거리(거리미상)에서 좌현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선박(제56희영호)을 발견하고 회중전등으로 비추면서 제56희영호가 빨리 통과할 것으로 짐작하고 제56희영호 선미쪽으로 통과코저 항진중 회중전등 불빛에 5-6미터 앞에 가로있는 로프를 발견한 대원 한 사람이 엎드리라고 소리치고 엎드려서 보니 제56희영호의 뒤에서 시커멓게 큰 배가 다가오는 것을 본 대원 한 사람이 “끌려가는 배다 뛰어라” 해서 해중에 뛰자 쿵 하고 충돌하였다.충돌 후 예선 제56희영호와 피예선 철부선 제1천덕호는 원침로대로 가버리고 대원 1명이 헤엄쳐서 근처 등대까지 나가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쳐서 J 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출동하여 바다에 떠있는 대장 D, 운전기사, 행정반장 등 4명은 구조되었으나 제13소주정 정장 B 순경과 전경대원 F 상경이 실종되었다가 그 후 시체와 소주정은 인양되었다.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제56희영호 해난 보고서, 조사관의 의견 진술,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여 본 충돌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 제13소주정 정장 B는 예항중인 제56희영호의 등화를 우현 45도 상당거리에서 발견하였으면 제56희영호의 선미측에 피예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항하였어야 할 것을 예선과 피예선의 중간을 항해하다가 피예선에 충돌된 것은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 제24조 항의 규정을 잘 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는 제56희영호 선수 좌현 45도 거리 약 500미터에서 무등선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 서치라이트를 좌우로 비추어 선미쪽으로 피하라고 하였으면 불과 70미터 뒤에 예인되어 오는 피예선을 비추어서 피예선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할 것을 예선의 선미로 돌아간 것만 보고 항진한 것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예선의 선미 가까이 돌았으면 의당 선미측에 예항하고 있는 피예선과의 충돌여부를 확인하고 항해하여야 할 것을 이를 확인함이 없이 계속 항해함은 충돌에 따른 인명 및 선박 구조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건 충돌은 제13소주정 정장 B(사망)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A가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월 정지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제13소주정 정장 B(사망)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운항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가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