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인천지방 해난 심판원으로부터 관할 이전된 사건)1988년 7월 25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인천지방 해난 심판원으로부터 관할 이전된 사건)1988년 7월 25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6삼영호기선 제55삼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4.9994.9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70마력디이젤기관 470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7월1969년 7월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사면허증 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3월 28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53분 00초, 동경 124도 55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9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제56삼영호 침몰, 선원7명 행방불명 원 인 어로작업 부적절</span> 기선 제56삼영호(이하 종선이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선장 C(행방불명)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기선 제55삼영호(이하 주선이라 한다)와 같이 1988년 3월 22일 14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 조업지인 동지나해 제463해구로 향하였다.예정 항로를 따라 평균속력 10노트로 항진하여 같은 달 23일 오후 현지에 도착과 동시에 조업에 들어가 같은 달 28일 15시 00분까지 잡어 약 5톤을 어획, 어창에 선적하고 부선과 같이 다시 투망하여 같은날 17시 30분경 주선으로부터 인망삭을 인계받은 종선 선정 C는 선수를 풍상측인 나침로 약 067도로 정침하고 선체가 밀리지 않는 속력으로 항주 하면서 양망하기 시작하였다.현지 기상은 동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에 파고 약 3-4미터의 구름낀 날씨이었다.같은 날 17시 58분경 약 800미터의 인망삭을 약 600미터 감아 올리고 있을 때 선교 당직중인 선장의 보침 잘못으로 선수가 나침로 약 315도로 좌 회두 되면서 동북동쪽에서 밀려온 파도가 우현 정횡을 강타하며 많은 량의 해수가 우현 상갑판 상으로 올라와 좌현측으로 쏠리면서 좌현 경사가 약 35도에 이르렀고 좌현측으로 늘어진 어망을 계속하여 권양기로 감아 올리고 있어 복원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을 때인 같은 날 18시 00분 북위 31도 53분 00초, 동경 124도 55분 00초에서 우현 정횡으로 부터 또다시 큰파도가 상갑판상으로 올라와 좌현측으로 쏠리면서 경사가 가중되자 선체는 그대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전복된후 이 선박은 약 20분 있다가 완전 침몰되었다.한편 주선은 종선 주위 약 50미터에서 갑자기 전복되는 종선을 구조코자 즉시 접근하여 헤엄치고 있던 5명의 선원을 구조하였으나 나머지 선원 7명은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18시 10분경 수산업협동조합 모슬포 무선국에 사고보고 및 구조요청을 함과 동시에 인근 어선 10여척과 사고 해역을 3일간 수색하였으나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황천 어로중 보침 잘못으로 선체가 크게 횡요하면서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머물 때 풍하측에 있던 어망을 계속하여 양망함으로써 선체의 경사가 가중되는 순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다.기선 제56삼영호 선장 C(행방불명)는 양망중 보침 유지가 어려울 경우 기관 전진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선수를 풍상으로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나침로 067도에서 좌회두되면서 나침로 315도가 되었으며 횡파를 받고 횡요가 심하여 좌경사가 35도에 이르렀으나 좌현측으로 늘어진 어망을 계속하여 양망함으로써 횡경사가 가중되는 순간 재차 우측으로부터 커다란 파도를 받고 전복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주선 선장으로서 조업상 지휘를 하나 양망중 보침 유지와 전복의 급박한 위험하에서 양망을 일시 중시한다거나 양망삭을 절단하여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는 선장 각자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양망작업중 전복, 침몰한 종선에 대하여 주선 선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전복(침몰)은 황천 어로중 보침 잘못으로 선체가 크게 횡요하면서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머물 때 풍하측으로 늘어진 어망을 계속하여 양망함으로써 선체의 경사가 가중되는 순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다.